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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공공기관

서울교통공사, ‘고용세습’ 의혹…“정규직 전환자 87% 기존 직원 친인척”

김용태 “민주노총, 전수조사 불응 지시…권력형 채용비리게이트 포착”

 

[웹이코노미=신경철 기자] 서울 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직원의 자녀·형제 등이 채용 절차가 간단한 무기계약직으로 입사한 후 정규직으로 대거 전환된 것으로 드러났다.

 

1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유민봉 의원이 서울교통공사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3월 무기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1285명 중 108명이 교통공사 재직자의 자녀·형제·배우자인 것으로 확인됐다.

 

김용태 자유한국당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어제 한국당 유민봉 의원실에서 자료를 입수하고 검토한 결과 경악을 금치 못했다”며 “국정감사 과정에서 문재인 대통령, 박원순 서울시장, 민주노총이 관여한 권력형 채용비리게이트가 발견됐다”고 성토했다.

 

김 사무총장은 “서울시는 1285명 정규직 전환자와 관련해 문제가 되지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그런데 민주노총이 공문을 통해 노조원들에게 전수조사에 응하지 말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결국 서울시는 1285명중 11.2%만 조사를 했고 그 중 8.4%가 친인척인 것이 판명됐다”며 “이를 토대로 계산하면 정규직 전환된 전체 1285명 중 87%(1080명) 가량은 친인척이란 추론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서울시는 2016년 5월 지하철 2호선 구의역 승강장 내 스크린도어를 홀로 수리하던 외주업체 직원 김 모(19) 군이 전동차에 치여 목숨을 잃는 사건이 발생한 이후 산하 기관 직원의 정규직화를 꾸준히 추진해왔다. 당시 무기직으로 입사하면 곧 정규직으로 전환으로 될 것이라며 직원 가족의 무기 계약직 입사를 독려했다는 소문이 돌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만 60세까지 정년이 보장되는 교통공사 정규직의 경우 서류와 필기, 면접과 인성, 신체검사 등 5단계를 거치지만, 무기계약직은 서류와 면접, 신체검사만 거치면 된다. 유 의원은 “교통공사 직원이 이런 내부 정보를 알려줘 친인척이 무기 계약직으로 취업 한 뒤 정규직으로 전환되도록 도움을 줬다”고 비판했다.

신경철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