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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공공기관

檢, 조양호 회장 불구속 기소…‘물컵 갑질’ 조현민 무혐의 처분

조 회장 8가지 혐의 기소…"조현민 피해자가 처벌 원치 않아 공소권 없음"

 

[웹이코노미=신경철 기자] 수백억 원대 상속세를 탈루하고 거액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검찰 수사를 받아온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물컵 갑질’로 특수폭행 등의 혐의를 받은 조현민 전(前) 대한항공 광고담당 전무는 ‘무혐의’ 처분됐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 김영일)는 15일 조 회장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배임, 사기, 횡령), 약사법 위반 등 8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불구속 사유에 대해 “구속영장 기각 이후 다각도로 보완조사를 했지만, 추가 확인된 범죄사실이 영장을 청구할 정도로 중요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 회장은 지난 2013년부터 2018년 5월까지 대한항공 납품업체들로부터 항공기 장비와 기내면세품을 사들이며 트리온 무역 등 명의로 196억원 상당의 중개수수료를 챙겨 대한항공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조 회장은 또 지난 2010년 10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약사 자격 없이 인천 중구 인하대병원 앞에 일명 사무장 약국을 열어 운영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1522억원 상당의 요양급여 등을 부정수급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조 회장이 선친의 프랑스 현지 부동산과 스위스 은행 계좌 잔액을 물려받으며 상속세 610억 원을 포탈(탈세)한 혐의에 대해서는 이미 공소시효가 만료된 탓에 ‘공소권 없음’으로 결론을 내렸다. 이외에도 해외금융계좌를 미신고한 혐의와(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위반) 총수 일가가 소유한 10개 회사와 114명의 친족 정보가 누락된 혐의(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도 기소 내용에 포함됐다.

 

검찰은 ‘물컵 갑질’로 수사를 받아은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의 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 ‘공소권 없음’, 특수폭행 및 업무방해 혐의는 ‘혐의 없음’ 처분을 했다고 밝혔다. 당시 광고 시사회에서 음료가 든 종이컵을 맞은 피해자 2명 모두 처벌을 원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조 회장의 두 동생인 조남호 한진중공업 회장과 조정호 메리츠금융지주 회장은 국제조세조정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신경철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