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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공공기관

‘국정농단·경영비리’ 신동빈, 2심서 집행유예 ‘석방’

징역 2년 6개월·집행유예 4년 선고…롯데 “재판부 결정에 감사드린다”

 

[웹이코노미=신경철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 뇌물을 건넨 혐의 등으로 기소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2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로써 신 회장은 지난 2월 13일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고 구속된 지 235일 만에 석방됐다.

 

서울고등법원 형사8부(부장판사 강승준) 5일 신동빈 회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뇌물공여죄 및 횡령·배임 혐의에 대해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신 회장은 앞서 1심에서는 국정농단 사건의 뇌물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경영비리 사건의 횡령·배임 혐의로 징역 1년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신 회장이 박 전 대통령에게 면세점 특허를 청탁하는 대가로 최순실씨가 지배한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뇌물로 추가 지원했다는 혐의를 인정했다.다만 “대통령이 먼저 요구해 수동적으로 응했고, 불응할 경우 기업활동 전반에 불이익을 받을 두려움을 느낄 정도였다”며 “의사결정의 자유가 다소 제한된 상황에서 뇌물공여 책임을 엄히 묻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는 신 회장 측이 항소심 공판 과정에서 청와대가 안종범 전 경제수석을 통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신 회장간 독대를 먼저 제의해 온 사실을 적극 주장한 것을 재판부가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롯데시네마 매점에 영업이익을 몰아줬다는 롯데경영비리 사건 혐의와 관련해 재판부는 배임 부분을 1심 때와 마찬가지로 유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배임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신격호 총괄회장의 책임이 무겁고, (신동빈 회장은) 수동적으로 가담한 것에 불과해 책임이 상대적으로 가볍다”며 단서를 달았다.

 

롯데 총수 일가 경영비리와 관련해서도 대부분 1심보다 가벼운 처분을 받았다.

 

재판부는 신격호 총괄회장에게 배임 일부와 횡령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되 1심보다는 가벼운 징역 3년과 벌금 30억원을 선고했다. 신 총괄회장은 1심에서는 징역 4년과 벌금 35억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건강상의 이유로 신 총괄회장을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1심에서 배임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서미경 씨와 채정병 전 롯데그룹 지원실장은 공범으로 인정되지 않아 무죄를 받았다. 신동주 전 부회장도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배임 공범으로 기소된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역시 혐의는 유죄로 인정하되 상대적으로 죄책이 가볍다고 보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선고 직후 롯데는 “재판부의 온당한 결정에 감사드린다”며 “그간 미뤄왔던 지주사 전환 등 지배구조 선진화에도 더욱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신경철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