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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공공기관

경찰, ‘배임혐의’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검찰 송치

한진家 ‘잡일’에 직원 동원…회삿돈으로 자택 경비원 급여 등 16억원 지급

 

[웹이코노미=신경철 기자] 경찰이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16억원대 배임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조 회장 일가가 경비원과 계열사 직원들에게 강아지 산책과 배변정리 등 각종 ‘잡일’을 지시한 사실이 드러났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5일 조 회장의 배임 혐의 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조 회장 일가의 ‘갑질’ 실태를 공개했다.

 

경찰에 따르면 조 회장의 평창동 자택 경비원들은 경비업무 이외에도 강아지 산책, 배변 정리 등 조 회장 일가의 잡무를 처리했다. 경비원들은 경찰 조사에서 조 회장의 부인인 이명희 전(前) 일우재단 이사장이 주로 이 같은 잡무를 지시했다고 진술했다.

 

조 회장 자택 모래놀이터 공사와 CCTV 설치, 보일러 수리 등 유지·보수공사에 정석기업 직원들이 동원되기도 했다. 정석기업은 경비용역 대금 16억1000만 원과 자택 시설 유지·보수공사 비용 4000여만 원을 조 회장 대신 지불한 곳이다. 조 회장이 이 회사의 공동 대표이며 아내 이명희 전 이사장과 자녀들은 사내이사다. 게다가 조 회장이 지분의 20.6%를 가졌다.

 

경찰은 이날 자택 경비용역 대금과 유지·보수 비용 16억5000만원을 정석기업에 대납하게 해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로 조 회장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경찰 수사 결과 조 회장 등은 대납 사실을 숨기기 위해 정석기업이 관리하는 빌딩에 경비원을 배치한 것처럼 허위로 도급계약서를 작성하고 자택 공사 비용 역시 정석기업이 관리하는 빌딩의 공사비용인 것처럼 꾸몄다.

 

이 전 이사장은 경찰 조사에서 “경비원을 정석기업에서 데려온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조 회장도 알고 있었을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반면 조 회장은 “계열사 사장이 알아서 한 것이다”며 대납 사실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조 회장이 배임액을 변제한 점, 성실하게 피의자 조사를 받은 점 등을 비춰 불구속 수사로 사건을 마무리했다. 경찰은 이 전 이사장에 대해서는 “업무 지휘는 했으나 자금 총괄권 등은 조 회장에게 있기 때문에 기소 대상에서 포함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신경철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