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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공공기관

‘아파트 사는데 1억 줘’…뇌물 받고 편의 봐준 한전 간부들 징역형

경찰, 1급 직원 등 간부직원 12명 적발…법원 “죄책 매우 무거워”

 

[웹이코노미=신경철 기자] 불법 하도급 공사를 묵인해주는 대가로 뇌물을 받아 챙긴 한국전력 전·현직 간부직원들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11부(박정길 부장판사)는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한전 수도권지역본부 모 지사장 A(1급 직원)씨에게 징역 2년과 벌금 3700만원을, 한전 지역본부 팀장 B씨(3급 직원)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원을, 과장 직책의 C씨(4급 직원)에게는 징역 4년과 벌금 60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또 뇌물 공여 혐의로 기소된 공사업자 D씨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하고 A·B·C씨로부터 각각 1793만원, 5000만원, 5948만원을 추징하기로 결정했다.

 

법원과 경기북부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따르면 A씨는 2012년 12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한전 모 지역본부의 배전총괄팀장으로 근무하며 서울 우면2지구와 마곡지구 배전간선 설치공사 관련 업무를 총괄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공사업자 D씨로부터 설계변경 등 공사 편의를 봐주는 명목으로 순금두꺼비 2개(20돈·시가 약 300만원)를 받은 것을 비롯해 총 58회에 걸쳐 1800여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B씨는 배전과장으로 근무하면서 서울의 한 건물 지하주차장에서 파주 운정3지구 4공구 공사의 하도급을 받게 해달라고 청탁한 D씨로부터 현금 5000만원을 받았다. 특히 B씨는 자신이 서울 성북구 아파트(5억2000만원)를 매입하려는데 돈이 부족하니 1억원을 주면 다른 공사를 연결해주겠다는 등 노골적으로 뇌물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C씨는 대전 유성구의 한 일식집에서 행복도시 관로 설치공사를 하도급받아 진행하던 D씨로부터 편의를 봐달라는 명목으로 현금 1000만원을 받는 등 총 12회에 걸쳐 6000여만원의 금품과 향응을 받았다.

 

재판부는 “한전 임직원의 업무수행 공정성과 이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훼손했다”며 “구조적인 불법 하도급 거래를 조장한 것으로 보여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이들 외에도 전직 한전 지역본부 처장 E(1급 직원)씨 등 전현직 한전 간부 9명은 B씨로부터 공사 알선, 불법 하도급 묵인, 설계변경을 통한 추가 예산 배정 대가로 뇌물을 받은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추가로 드러났다. E씨 등은 지난달 말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돼 아직 재판에 넘겨지진 않았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 전·현직 간부직원 12명이 묵인해준 불법 하도급 공사는 286억원, 설계변경은 62억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한전은 국가 전력사업을 관리·감독하는 국내 최대 공기업으로, 배전공사 부실은 국민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라며 “하지만 한전 일부 간부와 공사업자의 유착 고리로 인해 불법 하도급 관행이 근절되고 있지 않아 관련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했다”고 밝혔다.

신경철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