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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공공기관

檢,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전직 대법관 4명 첫 압수수색

법원행정처장 출신 차한성·박병대·고영한 포함…검사 출신 판사 영장발부

 

[웹이코노미=신경철 기자]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양승태 전(前) 대법원장 등 전직 대법관 4명에 대한 강제수사에 돌입했다.

 

서울중앙지법 ‘사법농단 수사팀’(한동훈 3차장 검사)은 30일 검사들과 수사관들을 보내 양 전 대법원장의 차량과 차한성·박병대 전 대법관(전 법원행정처장)의 현 사무실, 고영한 전 대법관(전 법원행정처장)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양 전 대법원장은 물론 전직 대법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된 것은 검찰이 재판거래 의혹 수사를 시작한 지 석 달여 만에 처음이다.

 

이들은 현직 고위 법관 시절 대법원과 법원행정처가 연루된 각종 재판거래 및 법관 사찰 의혹과 관련해 부당한 지시를 하거나 이를 보고받은 의혹을 받고 있다.

 

박병대·차한성 전 대법관의 경우 강제 징용 소송을 고의로 지연했다는 의혹과 관련된 인물이다. 두 사람은 각각 지난 2013년·2014년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공관에 참석해 정부 인사들과 함께 재판 처리 방향을 두고 논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고영한 전 대법관은 ‘부산 스폰서 판사’ 의혹 당시 관련사건 재판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차한성·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은 양 전 대법원장 시절인 2012년 2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대법관이 겸임하는 법원행정처장을 연이어 맡았다. 검찰은 이들 행위의 최종 책임자가 결국 양 전 대법원장이라고 보고 있다.

 

이번 영장 발부는 서울중앙지법 명재권(51·사법연수원 27기) 부장판사가 내렸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해 차량과 함께 주거지에 대해서도 영장을 청구했지만 명 부장판사는 차량에 대해서만 영장을 발부했다. 명 부장판사는 ‘주거 안정의 가치가 중요하다’, ‘증거 자료가 (주거지에) 있을 개연성도 부족하다’는 등의 사유를 들었다.

 

명 부장판사는 지난 1998년 수원지검 검사로 부임하는 등 검찰에서 일을 했다. 그는 서울동부지검, 청주지검 등에서 근무한 뒤 이후 2009년 수원지법에서 법관으로 임용됐다. 명 부장판사는 수원지법, 서울고법 등에서 근무하다가 지난 2월부터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재판부를 담당했다. 이후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3일 형사단독재판부 1곳을 없애고 영장전담재판부 1곳을 증설하면서 명 부장판사가 맡도록 했다.

신경철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