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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공공기관

檢, ‘총수 일가 주식소유 허위신고’ 관련 대기업 수사

롯데·신세계·셀트리온 등 30여개 대기업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포착

 

[웹이코노미=신경철 기자] 검찰은 롯데, 신세계, 셀트리온 등 대기업들이 총수 일가의 보유 기업 지분 내역 등을 허위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나섰다. 수사과정에서 검찰이 일감 몰아주기, 탈세 등 새로운 범죄 단서를 확인할 가능성도 제기돼 관련 기업들이 긴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20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구상엽 부장검사)는 최근 일부 대기업들이 공정거래법상 주식소유 현황 등을 허위로 신고한 정황을 포착해 수사를 진행 중이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자산 5조원이 넘는 대기업집단은 총수와 그 일가가 보유한 기업과 지분 내역을 공정위에 의무적으로 보고하고 공시해야 한다.

 

현재 검찰의 수사선상에 오른 기업은 롯데, 신세계, 셀트리온을 비롯해 30여개 기업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해당 기업 관계자들을 소환하며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다.

 

검찰은 이외에도 공정위가 이들 기업의 허위신고 사실을 알고도 경고 조치만 하는 등 ‘봐주기’를 했다는 의혹도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전직 공정위원장을 비롯해 공정위 간부들이 대기업에 퇴직 간부들 채용을 강요한 혐의로 기소한 바 있다.

 

검찰은 이들 기업 외에도 공정위가 허위신고 정황을 적발하고도 고발 없이 경고 조치만 한 사례와 관련해서도 위법성이 있는지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공정거래법 위반 사항과 관련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전했다.

신경철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