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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공공기관

檢, ‘노조 활동 방해’ 의혹 에버랜드 본사 등 압수수색

삼성전자서비스 이어 삼성 계열사로 수사 확대

 

[웹이코노미=신경철 기자] 검찰이 삼성 계열사 에버랜드의 노동조합 활동 방해 정황을 포착하고 17일 에버랜드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 김수현)는 이날 오전 경기 용인시에 있는 에버랜드 본사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노사관계 관련 문건과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다. 에버랜드는 삼성물산 리조트 부문을 운영하는 계열사다.

 

검찰은 지난 10일 에버랜드측이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말라고 회유하거나 노조탈퇴를 종용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하고 수사에 들어갔다. 보안업체 에스원과 급식업체 삼성웰스토리, 에버랜드에서 차량 운행을 담당하는 CS모터스 등 삼성 계열사 및 협력사 노조들은 사측이 조합원들에게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말라고 회유하거나 노조 탈퇴를 종용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날 에버랜드에 대한 압수수색으로 검찰은 삼성전자서비스 노조방해 공작 혐의를 수사 대상을 에버랜드 등 삼성 계열사로 확대하는 모습이다.

 

검찰은 지난 2015년 노조 유인물 배포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에버랜드 일부 임직원을 약식기소했지만, 사측의 조직적 노조방해 정황에 대해서는 수사에 착수하지 않았다.

신경철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