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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공공기관

‘회삿돈 자택경비’ 혐의 조양호, 11시간 경찰 조사 후 귀가

국민께 할 말 있냐는 질의에 “아직은 아니다”

 

[웹이코노미=신경철 기자] 회사 소속 경비 인력의 급여를 회삿돈으로 지급한 혐의를 받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11시간의 경찰 조사를 마치고 귀가했다.

 

12일 오후 2시 서울 중랑구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한 조 회장은 13일 오전 1시 조사를 마치고 모습을 드러냈다.

 

조 회장은 ‘여러 차례 조사를 받았는데 국민에 할 말이 있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아직은 아니다”고 답했다.

 

조 회장은 서울 종로구 평창동 자택 경비 맡은 용역업체 ‘유니에스’에 지급할 비용을 한진그룹 계열사인 정석기업에 대신 지급하도록 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를 받고 있다.

 

경찰은 유니에스가 근로계약서 상 정석기업과 계약했지만, 경비인력을 조 회장 자택에 근무하도록 해 불법파견에 해당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지난 5월 수사에 들어갔다. 이후 경찰을 증거 확보를 위해 유니에스 관련 계좌를 압수수색 했고, 정석기업 대표 원 모 씨를 입건하고, 회사 직원 32명을 불러 조사했다.

 

조 회장이 사법기관에 출석한 것은 올해만 세 번째다. 앞서 조 회장은 조세 포탈 등 혐의로 6월 28일 서울남부지검에서 조사받았고 7월 5일 서울남부지법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응했다.

신경철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