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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공공기관

이명박 징역 20년 구형…檢 “다스 실소유주로 국민 기망”

변호인 “정치보복 사실 아냐”…10월 8일 이전 선고 이뤄질 듯

 

[웹이코노미=신경철 기자] 다스 실소유주로 횡령·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 전(前) 대통령(77)에 대해 검찰이 징역 20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는 6일 이 전 대통령의 재판을 열고 검찰의 구형 의견, 변호인의 최후 변론과 피고인의 최후 진술을 들었다. 이 자리에서 검찰은 “전례를 찾기 어려운 부패 사건으로 엄정한 법의 심판이 불가피하다”며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20년과 벌금 150억원, 추징금 111억여원을 구형했다.

 

이 전 대통령은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를 1992년부터 사실상 지배하면서 349억원가량을 횡령하고, 직원의 횡령금을 돌려받는 과정에서도 31억원대 법인세를 포탈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삼성에 다스 소송비 67억7000여만원을 대납하게 하고, 국정원에서 특활비 7억원을 받는 등 110억원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에 대해 “주권자인 국민에 의해 대통령으로 선출됐음에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 국민에게 위임받은 대통령의 직무 권한을 사유화함으로써 헌법 가치를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한 범죄로 구속된 역대 네 번째 대통령으로 기록돼 헌정사에 오점을 남겼다”며 “무관하다고 강변하던 다스를 사금고처럼 이용하고 권한을 부당히 사용해 사적 이익을 취한 것이 드러나 대통령의 공정성과 청렴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여지 없이 무너졌다”고 비판했다.

 

검찰은 특히 다스의 실소유주 문제에 대해 “실제 주인이 누구인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데도 ‘모두 새빨간 거짓말’이라며 국민을 기망했다”며 “당선 무효 사유를 숨긴 채 대통령의 지위를 누렸고 수사 결과 확인된 다스와 자신의 관계를 철저히 부정하는 모습을 보며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참담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청와대 공무원에게 다스 미국 소송을 지원하게 했고 국정원 자금을 상납 받았으며 탈세 방안까지 검토·보고하게 했다”며 “이는 대통령이 사유화한 국가 권력을 이용해 범죄 행위까지 계획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는 점에서 실로 충격적”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이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문화대혁명 당시 형식상 여론에 의한 숙청이 이뤄져 중국의 역사 발전이 후퇴했다”며 “정권 교체 시 전 세력에 대해 정치보복이 반복되는 국가가 어떻게 되는지는 중남미·중동의 많은 외국의 사례가 보여준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다스 소유 의혹과 관련해선 “보통 사람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며 “형님과 처남이 33년 전 설립해 아무 탈 없이 경영한 회사에 대해 검찰이 제 소유라고 하는 건 정상적이지 않다”고 반박했다.

 

피고인석에 앉은 이 전 대통령은 검찰의 구형 의견 진술에 대해 특별한 표정 변화 없이 묵묵히 들었다. 선고는 이 전 대통령의 구속 만기인 10월 8일 자정 이전에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신경철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