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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공공기관

해경, ‘마산항 기름 유출사고’ GS칼텍스 직원·법인 입건

저장탱크 입고 여부 확인 않고 방치…기름 29만5000ℓ 인근 하천·해양 유출

 

[웹이코노미=신경철 기자] 최근 발생한 경남 창원시 마산항 기름 유출 사고는 GS칼텍스의 부주의가 원인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남 창원해양경찰서는 지난 7월 발생한 창원 마산항 기름 유출 사고와 관련, GS칼텍스 팀장 A(46)씨 등 3명을 해양환경관리법·물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창원해경은 양벌 규정에 따라 GS칼텍스 법인도 입건했다.

 

해경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7월 12일 5900t급 유조선 A호로부터 GS칼텍스 육상 저장 탱크로 기름을 공급받던 중 운영조정실에서 저장탱크의 입고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방치했다. 이로 인해 총 29만5000ℓ 기름이 분출돼 토양과 우수관로 등을 타고 인근 하천과 해양 등에 유입됐다.

 

해경은 경비함정 11척을 동원하고 360m오일펜스를 이중으로 설치하는 등 긴급방제 작업에 들어가 기름을 제거하는 한편 정확한 기름유출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인근 폐쇄회로(CC)TV를 분석하고 GS칼텍스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에 나섰다.

 

그 결과 대형 유조선 S호(5900톤급)로부터 GS칼텍스 육상저장탱크로 기름을 옮기던 과정에서 운용조정실이 저장탱크에 기름이 얼마나 찼는지 지속해서 확인해야 하지만 A씨 등은 이런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것이 해경의 판단이다. 특히 사고당일 ‘유량확인 알람방송장비’를 수리하러 보낸 상황이었지만 담당자들은 저장탱크의 유위도 확인하지 않고 방치했다.

 

A씨 등은 과실 혐의에 대해 대체로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경 관계자는 “기름 이송 작업은 위험한 작업이지만 관계자들이 평소 현장을 벗어나 다른 업무를 본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번 사고를 계기로 유사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신경철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