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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공공기관

기보, 중소기업 기술거래 활성화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기술거래 사업화 통합지원사업
기술수요정보 RFT 구축 및 고도화 사업


[웹이코노미 정재은 기자]  기술보증기금(이사장 김종호, 이하 ‘기보’)은 기술거래∙사업화 전담기관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의  ‘22년 중소기업 기술거래 활성화 지원사업’ 중 「기술거래 사업화 통합지원사업」에 지원할 기업과 「기술수요정보 RFT 구축 및 고도화사업」에 참여할 기관을 모집한다고 31일(목) 밝혔다.


「기술거래 사업화 통합지원사업」은 다양한 기술이전·사업화 지원체계를 하나의 프로그램에 통합한것으로, 사업에 선정된 중소기업은 기술도입단계부터 ①사업화 기획 및 로드맵 설계 ②로드맵에 따른 시제품 제작, 기술검증, 시험‧인증 및 지식재산권 취득 등 상용화 제반비용 ③기보의 IP보증연계 및 이차보전 금융혜택 등을 연속하여 지원받을 수 있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은 기술거래에서 사업화 단계까지 단일 프로그램 내에서 연속적으로 지원을 받게 되어 사업화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낮추고 성공률을 높일 수 있다.


 지원대상은 기술이전기업 또는 기술이전 예정기업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이며, 지원규모는 60개사에 총 3,402백만원이다. 동 사업에 신청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오는 4.18(월)부터 5.2(월)까지 기보 테크브릿지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된다.


「기술수요정보 RFT구축 및 고도화사업」은 테크브릿지 플랫폼을 통해 외부기술을 도입하여 공정(품질) 개선, 신제품 개발, 사업 전환 등 사업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의 기술수요제안서(RFT:Request for Technology Transfer)를 작성 대행해주는 사업이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은 기술수요정보를 명확히 하고 사업화 전략을 수립할 수 있어 수요자 중심으로 기술거래를 진행할 수 있다.


동 사업은 기계, 재료금속, 전기전자, 화공, 섬유, 생명/식품, 환경, 토목/건축 등 각 기술분야별로 기술사업화 컨설팅 경험이 있는 전문기관을 각각 모집하는 것으로, 신청하고자 하는 전문기관은 홈페이지에 게시된 사업공고문에 따라 신청서류를 4.11(월)부터 4.22(금)까지 이메일과 등기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기보는 선정된 전문기관을 통해 중소기업의 기술수요제안서 총 300개의 작성비용을 지원할 예정이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기보 홈페이지 및 테크브릿지(Tech-Bridge)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김종호 기보 이사장은 “기보는 2021.10월 「중소기업 기술혁신촉진법」시행에 따라 중소기업 기술거래·사업화전담기관으로 지정되었으며, 이번 중소기업 기술거래 활성화 지원사업이 중소기업의 기술역량을 높이고 기술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기보가 가진 특화된 서비스를 바탕으로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