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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공공기관

울산북구의회,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정책’ 재검토 촉구 결의안 채택

[웹이코노미 박진 기자] 울산 북구의회(의장 이주언)는 20일 제176회 임시회에서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정책 재검토에 대한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북구의회는 결의문에서 “북구는 월성원자력발전소로부터 17km 이내로 인접하여 중수로형 원전의 특징인 삼중수소의 일상적 배출로 인해 상시 피해를 받고 있는데다가, 경수로형 원자력발전소에 비해 사용 후 핵연료인 고준위방사성폐기물이 다량 발생하기에 임시로 저장하는 고준위방사성폐기물은 증가할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한 재앙적 사고위험 가능성 또한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북구의회는 “관리방안 마련에 있어 지역주민의 범위가 방사선비상계획구역(울산의 경우 24~30km)을 원자력발전소 주민의 공식범위로 지정하고,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최종 처분 방안 없는 상태에서의 임시저장시설 추가 건설에 반대하며 현세대와 미래세대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정책’ 재검토를 촉구한다”고 했다. 임수필 의원이 제안한 이 결의안은 국회,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수력원자력(주), 전국 시ㆍ군ㆍ구 의회 등에 전달될 예정이다.박진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