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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공공기관

‘성범죄 복마전’ 기술보증기금…3급 직원은 ‘성추행’, 인턴직원은 ‘스토킹’

김규옥 전 이사장, ‘불륜 의혹’으로 해임…부패방지 시책평가 2년 연속 ‘우수 기관’ 의문

 

[웹이코노미=신경철 기자]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기술보증기금(이하 기보) 임직원들이 최근 몇 달 사이 성추행과 스토킹 등 성범죄로 면직·정직 처분을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이사장이 불륜으로 해임된 후 수장 부재중인 기보 입장에서는 엎친 데 덮친 격이다.

 

더구나 기보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시하는 ‘부패방지 시책평가’에서 2년 연속 ‘우수 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어 정부의 평가가 과연 제대로 이뤄졌느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뉴스1’이 입수한 최근 3년간 기보의 직원 징계 요약 자료에 따르면 기보는 지난 4월 인사위원회를 열어 ‘취업규칙, 임직원 행동강령 위반’을 사유로 3급 직원 A씨에게 면직 처분을 내렸다.

 

올해 3월 피해 여성들의 제보를 받고 자체 조사에 나선 기보는 A씨가 지난 2013년 2월 한 음식점에서 여직원 B씨와 식사를 하던 중 B씨를 끌어안는 등 성추행을 했으며, 지난 2015년 10월에는 다른 여직원 C씨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발언을 한 것을 적발했다.

 

기보는 지난 3월에는 당시 인턴 직원이었던 D씨(여)에게도 ‘취업규칙, 임직원 행동강령 위반’으로 정직 3개월 처분을 내렸다. D씨는 한 남성 정직원에게 일방적인 호감을 느끼고 밤늦은 시간까지 집요하게 연락을 하고, 회의 시간에 소리를 지르는 등 돌출 행동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8월에는 2016년 4월 혈중알코올농 수치 0.089%로 음주운전 사고를 일으킨 직원 E씨가 정직 1개월 처분을 받았다.

 

또 직무관련자로부터 5500만원의 금품을 수수하고 50만원대 향응을 받은 3급 직원 F씨와 직무관련자에게 현금 800만원을 수수한 직원 G씨는 지난해 7월 열린 기보 인사위원회에서 면직 처분되기도 했다.

 

기보 관계자는 “부패 방지 정책 등에서 우수 기관으로 선정될 정도로 모범을 보였으나 직원들의 일탈이 발생해 착잡하고 안타깝다”며 “관련 대책을 마련해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뉴스1에 밝혔다.

 

한편 지난 4월 초 JTBC는 김규옥 전 이사장이 부산시 경제부시장으로 근무했던 2015년 아내 몰래 다른 여성과 부적절한 교제를 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김 전 이사장은 이 여성과 업무시간에 만났으며, 해외 출장에도 여러 차례 함께했다. 김 전 이사장이 상대 여성의 나체사진을 찍고 폭행을 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에 대해 김 이사장은 내연녀와의 관계를 인정하면서도 강제성은 없었으며 오히려 협박을 당했다고 반박했으나 중기부 감사 결과 제기된 불륜 의혹이 대부분 사실로 드러나면서 이사회와 대통령 재가로 해임을 통보받았다.

신경철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