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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공공기관

‘노조와해’ 삼성 자문위원, 혐의 부인…“기껏해야 방조범”

전직 경찰관 “실비 차원에서 경비 받은 것…1000만원씩은 아니다”

 

[웹이코노미=신경철 기자] 삼성전자서비스 ‘노조와해’ 계획 수립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송모 삼성전자 전문위원 측이 법정에서 ‘방조범에 불과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김태업) 심리로 14일 진행된 공판준비기일에서 송씨 측은 먼저 기소된 삼성전자서비스 최모 전무 등과 노조 와해 공작을 공모했다는 부분에 대해 “공동정범으로 기소됐는데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실행이란 요건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기껏해야 방조범”이라고 주장했다.

 

송씨 또한 “결과적으로 사회에 물의를 일으키고 관련자들에게 피해를 주게 돼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위법한 게 있으면 마땅히 벌을 받아야 한다. 법에 근거해 판단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 장관 정책 보좌관 출신인 송씨는 지난 2014년 초부터 최근까지 삼성전자와 자문 계약을 맺고 자회사 삼성전자서비스의 노조와해 전략을 수립·실행하는 데 주도적으로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노조와해 공작에 관여하고 대가로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경찰관 김모씨 측 변호인도 “영수증 처리를 할 수 없는 실비 활동에 대해 50~100만원의 경비를 받은 적은 있지만, 공소장에 기재된 1000만원씩 받은 적은 없다”며 혐의 대부분을 부인했다.

 

김씨는 “청렴해야 할 경찰 공무원이 뇌물 사건에 연루돼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선처해주면 다신 이런 일 없게 하겠다”고 호소했다.

 

김씨는 경찰청 노동담당 정보관이었던 2014년 8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삼성전자서비스의 노사 임금 단체협약 교섭에 개입해 사측의 노조 대응을 지원하고 그 대가로 현금 1500만원 등 12회에 걸쳐 총 6188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신경철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