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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공공기관

부산시, 1천만원 이상 지방세 사해행위자 일제조사…소송도 불사

[웹이코노미 박진 기자] 부산시는 특별조사반을 편성해 8월부터 연말까지 1천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838명, 204억 원)에 대해 ‘지방세 사해행위자 일제조사’를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를 위해 고액체납자의 최근 5년 부동산거래내역(1만6116건)을 국토교통부로부터 제공받아 거래당사자의 친·인척 등 특수 관계 해당여부, 자금 출처 및 이동 등을 정밀 조사해 사해행위 혐의가 있는지를 판정한다. 사해행위 혐의자로 판정될 경우 사해행위 취소소송 예고서를 발송, 체납자의 의견청취와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이에 불응할 경우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사해행위는 체납자가 세금납부를 피하기 위해 고의로 타인에게 자신의 재산을 매도하는 행위로, 그 사실여부를 파악하는데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만큼 추진 결과를 바탕으로 ‘사해행위자에 대한 체납처분 요령’을 전국 시·도와 공유해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체납활동을 추진키로 했다. 또한 비양심적 세금회피자에 대해 출국금지, 명단공개, 신용불량자 정보제공, 가택수색 등 다양한 징수활동을 병행해 ‘세금은 반드시 납부해야 하는 것’이라는 인식을 심어주어 성실납세문화를 만들어갈 계획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지방세 처분을 회피하는 비양심 체납자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를 통해 엄정한 체납처분을 추진할 것"이라며 "성실히 세금을 납부하는 대다수의 시민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강력한 징수활동을 수행해 조세 정의를 실현하겠다"고 했다.박진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