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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공공기관

‘공정위 불법 재취업’ 전직 위원장 등 3명 영장심사

정재찬·김학현·신영선 영장실질심사…퇴직 간부 취업 알선 혐의

 

[웹이코노미=신경철 기자] 공정거래위원회 퇴직 간부들의 불법 재취업을 도운 혐의를 받고 있는 정재찬 전(前) 공정위 위원장 등 전직 공정위 최고위간부들의 구속여부가 이르면 30일 결정된다.

 

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30일 오전 10시 30분부터 허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정 전 위원장과 신영선·김학현 전 공정위 부위원장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정 전 위원장과 신 전 부위원장은 업무방해 혐의를, 김 전 부위원장은 업무방해·뇌물수수·공직자윤리법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정 전 위원장과 신 전 부위원장은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던 도중 ‘퇴직 간부들의 대기업 재취업에 대해 알선한 혐의를 인정하느냐’, ‘재취업 대가로 대기업 위법사항을 봐준 사실이 있느냐’ 등의 질문에 답변하지 않고 법원으로 향했다. 김 전 부위원장은 혐의를 인정하고 영장실질심사 출석 포기 의사를 밝힌 상태다.

 

검찰은 공정위가 인사부서인 운영지원과를 중심으로 4급 이상 퇴직 공무원 명단을 관리하며 취업을 알선해준 정황을 포착, 관련자들을 소환해 조사를 진행해왔다.

 

검찰은 간부들 취업 알선이 운영지원과장→사무처장→부위원장→위원장으로 차례로 보고된 정황을 확인했다. 정 전 위원장과 김 전 부위원장은 각각 2014∼2017년에 공정위에 재직했다. 신 전 부위원장은 2014년 사무처장을 역임한 뒤 지난해부터 올해 초까지 김 전 부위원장의 후임으로 부위원장을 지냈다.

 

검찰은 장·차관급인 이들이 해당 대기업에 공정위 간부 10여명의 특혜성 채용을 사실상 강요했다고 보고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또 김 전 부위원장에 대해서는 지난 2013년 한국공정경쟁연합회 회장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공직자윤리위원회 취업심사를 제대로 받지 않은 혐의와 2016년 현대차그룹 계열사에 자신의 자녀 채용을 청탁해 취업을 성사시킨 혐의로 업무방해에 더해 뇌물수수와 공직자윤리법 위반 등의 혐의도 적용했다.

 

이들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르면 30일 밤 또는 31일 새벽 결정될 전망이다.

신경철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