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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식음료·패션·뷰티

‘BBQ는 bhc에 179억 원을 배상하라’ 판결, bhc ‘물류용역대금’ 소송 승소


[웹이코노미 김민서 기자]  치킨 프랜차이즈 bhc(대표 임금옥)가 BBQ를 상대로 제기한 ‘물류용역대금’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79억 원의 배상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6민사부는 9일 물류용역계약의 BBQ측의 부당한 계약해지로 bhc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이로써 bhc는 지난해 1월 ‘상품공급대금’ 소송에서 손해배상 판결을 받은 데 이어 ‘물류용역대금’ 소송에서도 손해배상 판결을 받아 그동안 BBQ측의 부당한 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모두 승소했다.

 

이날 재판부는 BBQ측이 주장하는 사실관계가 인정되지 않거나 신뢰관계를 파괴할 만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정당한 계약해지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으며, bhc가 제기한 미지급 물류용역대금과 BBQ측이 bhc에게 정상적으로 물류용역계약을 이행하였다면 지급받을 수 있었던 10년치 물류용역대금을 BBQ측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으로 인정한다고 판시했다. 

 

bhc 관계자는 “그동안 BBQ는 당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수차례에 걸쳐 영업 비밀 침해 관련 고소와 소송을 제기했지만 bhc가 영업 비밀을 침해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는 것이 검찰과 법원의 판단으로 확인되었다”라며 “이번 판결 역시 BBQ의 주장이 경쟁사를 죽이기 위해 판결문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 보도문을 배포하는 등 사실관계와 법리를 무시한 일방적 주장임이 또다시 입증된 만큼 앞으로 이에 대한 엄중한 대응과 bhc의 경영철학인 준법, 투명, 상생경영을 토대로 외식산업을 선도하는 종합외식기업으로 성장하는데 더욱 집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