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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식음료·패션·뷰티

BBQ "bhc 청구액 대부분 기각, BBQ의 완전한 승리"


[웹이코노미 김민서 기자]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46부에서는 2017년 4월 bhc가 BBQ를 상대로 제기한 약2,400억원 규모의 물류용역계약해지 손해배상청구소송 판결에서 소송비용을 원고(bhc)가 90%, 피고(BBQ)가 10% 부담하는 것으로 선고했다.

 

판결에 대해 BBQ는 “bhc가 청구한 금액이 얼마나 비상식적이고 악의적인지 밝혀졌지만, 판단이 아쉬운 부분이 분명히 있다”며, “아직 소송결과가 최종 확정된 것이 아니니 항소심을 통해 계약해지의 정당성을 증명하여 완벽한 승리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는 소감을 밝혔다.


판결은 지난 2021년 1월 본 사건과 사안이 동일한 쌍둥이 사건인 상품공급계약해지 손해배상청구소송 1심 재판부가 소송비용을 원고(bhc) 40%, 피고(BBQ) 60%로 선고했던 결과와 비교할 때, 금번 판결 결과는 양 사건의 계약해지책임에 대해 bhc의 책임부담비율이 현저히 높아진 결과라고 BBQ 측은 설명했다. 


BBQ에 따르면 bhc는 2013년 6월 인수자금 약 1,130억원 중 KDB산업은행 인수금융자금조달액을 제외하고, 실질적으로는 자기자본 약 250억원 투자만으로 인수되었으며, 현재까지 BBQ를 상대로 ▲약 2,400억원의 물류계약해지 손해배상소송을 비롯해 ▲약 540억원 규모의 상품공급계약해지 손해배상청구와 ▲약 200억원의 ICC손해배상청구 등을 통해 총 약 3,200억원에 달하는 소송을 이어왔다.


BBQ측 배포 자료에 따르면 BBQ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화우 담당 변호사는 “법원이 이번에 판결한 손해배상청구인정액은 일부에 불과해 bhc가 청구한 손해배상금액이 얼마나 터무니없고, 억지스러운 주장인지 알 수 있는지를 시사한다. 특히 bhc의 계약의무 미 이행 및 배신적 행위들을 고려하여 손해배상액을 대폭 감액하였다는 점을 보면, bhc 역시 계약해지의 원인을 제공한 당사자로서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는 점을 밝힌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현재 bhc 박현종 회장이 BBQ전산망에 무단 침입한 행위에 대해 정보통신망법 위반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혐의로 검찰에서 기소되어 형사재판이 진행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해당 사건에서 진실을 밝힌다면, 항소심에서 신뢰관계 파괴행위를 명백하게 증명하여 승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