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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공공기관

檢, ‘공정위 취업 특혜’ 정재찬 전 공정위원장 소환

퇴직 공정위 간부 재취업 특혜 보고·개입 여부 조사

 

[웹이코노미=신경철 기자] 공정거래위원회 간부들의 불법 재취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25일 정재찬 전(前) 공정거래위원장의 소환 조사에 나섰다. 전직 공정위 최고위급 간부들이 연이어 소환되며 검찰의 수사가 정점으로 치닫고 있는 모양새다.

 

25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구상엽 부장검사)는 이날 정재찬 전 공정위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 중이다. 정 전 위원장은 김상조 현(現) 공정위원장의 전임자로 2014년 12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18대 공정위원장을 역임했다.

 

정 전 위원장은 오전 9시 40분께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모습을 드러내 기자들에게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라고 말한 뒤 조사실로 향했다.

 

정 전 위원장은 공정위가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는 기업들의 수사를 축소해주는 대가로 퇴직 간부들을 해당 기업으로 재취업시키는데 관여한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정 전 위원장이 재직 시절 신영선 전 부위원장(당시 사무처장)과 김학현 전 부위원장을 통해 재취업 현황을 보고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3일과 24일에 각각 신영선 전 부위원장(2017년 1월~2018년 1월 재임)과 김학현 전 부위원장(2014년 1월~2017년 1월)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바 있다.

 

검찰은 공정위 운영지원과를 중심으로 4급 이상 퇴직자 명단을 관리하며 조직적으로 취업을 알선하고 이를 운영지원과장과 사무처장·부위원장을 거쳐 위원장까지 보고됐다는 단서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4급 이상 고위공직자는 퇴직 전 5년간 본인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기관·기업에 3년간 재취업할 수 없다. 검찰은 재취업 관여 의혹이 사실로 들어날 경우 업무방해죄를 적용해 관련자를 형사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신경철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