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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공공기관

檢 “관세청, 면세점 비리 없다”…감사원 ‘부실감사’ 들통

감사원, ‘관세청 특별감사’ 10여명 징계요구…검찰 “전원 무혐의”

 

[웹이코노미=신경철 기자] “늦었지만 결국 전원 무혐의 결정이 나왔다. 이와 관련해 불이익을 받았던 전현직 관세청 공무원들의 명예가 회복될 방안이 마련됐으면 좋겠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의원실의 한 관계자는 면세점 선정 비리 의혹으로 감사원에서 징계요구를 받았던 이들이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자 이같이 말했다.

 

24일 관세청 등에 따르면 면세점 비리 의혹으로 감사원에서 징계요구를 받았던 전현직 관세청 공무원 10여명이 검찰에서 전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면세점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허위로 공문서를 작성하고 사업계획서 등 심사서류를 파기했다는 의혹을 받아온 관세청 공무원들의 억울한 누명이 벗겨진 것이다.

 

반면 감사원에 대해서는 지난해 나라를 발칵 뒤집어놨던 ‘면세점 사업자 선정 추진 실태’에 관한 감사보고서가 결국 ‘부실 감사’인 것으로 드러나 관련자 문책 등 후속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일각에선 감사원이 면세점 심사과정에서 문제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정치적 목적을 위해 과잉 수사를 했다는 의혹도 나오고 있어 감사원을 ‘감사(監査)’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터져 나오고 있다.

 

감사원은 지난해 7월 면세점 사업자 선정 관련 ‘관세청 특별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당시 감사원은 “관세청의 1~2차 면세점 심사가 정당하게 진행됐다면 선정 사업자가 달라졌을 것”이라며 4명의 국장급 이상 고위직에 대해서는 경징계, 나머지 직원들(6명)에 대해서는 중징계 할 것을 관세청에 요청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관세청이 면세점 업체에 대한 평가 점수를 조작해 특정 기업의 면세점 낙찰을 도왔다는 것이다.

 

하지만 검찰은 이달 중순 “특별한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수사 결과를 내놓으며 김낙회·천홍욱 전 청장, 김종열 전 차장 등을 포함한 전원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관세청 관계자는 “당시 감사보고서가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아 감사원에 재심의까지 요청했지만 모두 기각 처분 받았다”며 “그동안 마음고생을 했던 직원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다. 늦었더라도 진실이 밝혀져 다행”이라고 말했다.

신경철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