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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공공기관

신용보증기금, ESG경영보증 우대제도 도입 중소기업 ESG경영 확산에 박차

ESG경영 우수기업에 보증한도 확대, 심사방법 및 전결권 우대
중소기업의 ESG경영 역량 강화를 유도하고
경제 생태계 전반에 ESG 가치 확산을 추구


[웹이코노미 김민서 기자]  신용보증기금(이사장 윤대희)은 중소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기반을 확충하고, 경제생태계 전반에 ESG 가치를 촉진하기 위해 ‘ESG경영 역량 평가 보증’ 제도를 도입했다고 3일 밝혔다.

 

신보는 지난해 12월 정부 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K-ESG 가이드라인’을 기반으로 자체 ‘ESG경영 역량 평가지표’를 개발하고, 기업의 ESG경영 역량을 보증 심사에 반영할 수 있는 제도 도입을 추진해 왔다.

 

이번 제도 도입으로, 신보는 평가대상 기업을 제조업과 비제조업으로 구분해 ‘환경’, ‘사회적 책임’, ‘지배구조’ 부문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ESG경영 역량이 우수한 기업에게는 보증한도 확대, 심사방법 및 전결권 우대 등 차등화 된 심사체계를 적용하는 한편, 유동화회사보증 편입 우대, 컨설팅 우대, ‘고용의 질 우수기업’ 선정 시 가점 부여 등 다양한 혜택도 함께 제공한다.

 

한편, 신보는 지난 1월 신보형 ESG금융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기존 ESG금융팀을 ‘ESG금융센터’로 확대 개편하고, ESG 전 분야를 포괄하는 신상품 개발 및 제도 개선 업무를 전담하도록 해 지속가능한 금융 생태계 조성에 앞장설 계획이다.

 

신보 관계자는 “ESG경영 역량 평가 보증은 중소기업의 ESG경영 역량 강화를 유도하고, 경제 생태계 전반에 ESG 가치를 확산하기 위한 제도“라며 ”ESG경영을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기업이 보다 쉽게 자금을 조달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신보가 지속적으로 지원해 기업의 ESG경영 확산을 선도하겠다“고 밝혔다.

 

 ‘ESG경영 역량 평가 보증’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관할 영업점 및 신용보증부 담당자를 통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