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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공공기관

LH, 6일까지 전세형 매입임대주택 청약접수 실시

전국에서 1,366호 공급, 임대조건은 시중 전세 시세 70~80% 수준
1월 3일~6일(청약접수), 2월 17일(예비 순번 발표), 2월 말(계약체결)
이번 달 공공전세, 신혼부부용 매입임대, 전세형 건설임대 총 2,616호 청약접수

 

[웹이코노미 김민서 기자]  LH는 지난해 12월 23일 입주자모집 공고한 전세형 매입임대주택 1,366가구에 대해 3일부터 청약접수 중이라고 밝혔다.

 

‘전세형 매입임대주택’은 LH가 매입한 주택을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시중 시세의 70~80% 수준의 임대조건으로 임대하는 주택으로, 보증금(80%)과 월임대료(20%)를 납부하는 전세형 주택이다.


■ 모집 개요


전세형 매입임대주택은 입주자 모집공고일(’21.12.23) 기준, 사업대상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구성원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별도 소득·자산 요건은 없다. 다만, 경쟁 발생 시 소득 수준에 따라 순위를 정해 입주자를 선정한다. 

   

임대조건은 시중 전세 시세의 70~80% 수준으로, 보증금을 낮추고 임대료를 높이는 보증금 전환제도를 이용하면 세대별 상황에 맞게 보증금과 임대료 수준을 조정할 수 있다.

 

무주택자격 유지 시 최대 4년 동안 거주할 수 있으며, 이후 해당주택에 예비 입주자가 없는 경우에는 추가로 2년을 거주할 수 있다.

 

모집 일정은 △청약접수(1월 3일~6일)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1월10일) △서류제출 대상자 서류접수(1월 11일~17일) △예비입주자 순번 발표(2월 17일~) △계약체결(2월 말~)이다.

 

청약 신청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인터넷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장애인·고령자 등 정보취약계층에 한해 방문 및 우편 신청 가능하다. 단,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지역의 경우 정보취약계층이라도 방문 신청이 불가해 우편으로 신청해야 하며, 부득이 방문 접수할 경우에는 LH 주거복지지사로 문의해야 한다.


■ 공공전세주택 등 2,616호 공급

 

아울러, LH는 지난 12월 23일과 28일에 신혼부부용 전세형 매입임대주택, 공공전세주택, 전세형 건설임대주택에 대한 입주자모집 공고도 실시했다. 

 

모집 대상은 △신혼부부용 전세형 매입임대주택 634호 △공공전세주택 264호 △전세형 건설임대주택 1,718호로 총 2,616호이다.

 

신혼부부용 전세형 매입임대주택은 1월 7일부터, 공공전세주택은 10일부터, 전세형 건설임대주택은 24일부터 청약접수를 실시한다.

 

 

공급주택 및 임대조건 등 자세한 사항은 LH청약센터, 마이홈포털에 게시된 입주자모집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LH 콜센터로 문의하면 확인할 수 있다.

 

LH 관계자는 “전세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중산층의 주거불안 해소를 위해 보유 중인 매입임대주택 을 신속하게 공급하고, 앞으로도 도심 내 우수한 입지에 품질 좋은 주택을 확보해 지속적으로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