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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공공기관

이혼전문변호사가 말하는 상간자 위자료 청구, "증거 필요해"

 

[웹이코노미=박민석 기자] 배우자가 외도하는 경우 예전에는 간통죄로 형사처벌을 할 수 있었으나 2015년 헌법에 의해 폐지 되어 형사처벌이 어렵게 되었다. 하지만, 배우자의 외도는 이혼사유에 해당되며, 혼인파탄의 책임을 물 수 있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 즉, 민사상의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것이 가능하므로 위자료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법돌이 카페를 직접 운영관리하는 법률사무소 서유리변호사는 “배우자에게 위자료 청구 소송뿐만 아니라 상간자인 상간남이나 상간녀에게도 손해배상 책임과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므로, 결정적 증거가 필요하다”며 “결정적 증거는 상간자가 가정이 있는 것을 알며 공의적으로 만나왔다는 증거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배우자가 외도를 하는 상간자의 경우 상대가 기혼자임에도 알며 만나오는 경우가 많지만, 손해배상 청구를 하면 기혼자인지 모르고 만났다고 말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고의성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결정적인 단서를 확보해야 한다.

 

서유리변호사는 “손해배상 액수는 보통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이혼기간과 외도의 깊이 정도에 따라 금액은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