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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화학

금소원, 유안타(구 동양)증권 상반기 제재 3건 중 2건 뇌물∙향응 위반...과태료 최다는 신한금융투자

금융소비자원, “뇌물∙향응으로 움직이는 증권업계, 적폐 차원에서 형사처벌해야”

[웹이코노미= 채혜린 기자] 유안타증권(대표 황훼이청, 서명석)이 비정상적 영업행태로 도마에 올랐다.

 

 

 

 

 

금융소비자원(대표 조남희, 이하 금소원)은 “상반기에만 유안타(동양증권)증권이 금융감독원에서 3번의 제재를 받았는데, 이중 2건이 부당한 재산상 이익 수령 금지 위반”이라며 “이는 향응·뇌물 때문에 제재를 받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금소원은 “유안타증권이 과거 동양사태의 당사자였던 동양증권이지만 아직도 비정상적 영업행태를 지속하는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다른 1건은 일임매매 위반 및 주문기록 유지의무 위반이었다.

 

 

 

그런가 하면 2017년 상반기 과태료를 가장 많이 부과 받은 증권사는 신한금융투자로 2건에 9억원의 제재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제재 사유로는 ‘신탁재산간 거래 및 연계 거래 금지 위반 등이다.

 

 

 

금소원은 “2017년 상반기 금융감독원의 제재 현황을 보면, 제재 건수 179건 중 증권사·투자자문(운용)사의 제재 건수가 69건으로 전체 중 약 40%”라고 전하면서 “과태료로 22억 3천만 원을 부과 받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는 은행업계의 과태료 1억3천만 원과 비교하면 17배나 많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내 증권업계의 영업행위가 뇌물·향응 구조로 이뤄지는 것이 관행화되어 국내 자본시장의 후진성을 탈피하지 못하고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한 금소원은 “엄격한 형사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금융당국은 자신들의 영향력 확보나 일자리 확보 차원에서 솜방망이 처벌로 일과해 온 것이 고스란히 투자자들의 동양사태 및 ELS사태 등으로 막대한 피해를 당한 원인이 되고 있다”면서 “이에 대한 새 정부의 적절한 조치가 없다면 금융당국과 금융사에 대한 법적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2011년 종금업을 만료한 동양증권은 2014년 10월 대주주를 변경하고 사명을 유안타증권으로 바꿨다.

 

 

 

webeconomy@naver.com

채혜린 기자 tothepla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