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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화학

한콘진, 유럽연합 개인정보보호법(GDPR) 이해 돕는다

 

[웹이코노미=이선기 기자] 유럽연합(EU)이 지난달 25일 개정된 일반개인정보보호법(GDPR)을 도입하면서 국내 기업들도 혼란을 겪고 있다. 이에 한국콘텐츠진흥원이 국내 게임 기업의 이해를 돕기 위해 GDPR 관련 설명회를 열기로 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이하 한콘진)은 한국게임산업협회와 공동주관해 'EU GDPR 시행에 따른 게임업계 설명회'를 오는 18일 개최한다고 밝혔다.

 

GDPR은 EU 회원국 간 개인정보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는 동시에 정보 주체의 개인정보보호 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제정한 통합 규정이다.

 

주요 골자는 이 법이 적용되는 대상의 범위다. EU 내에 사업장을 운영해 EU 시민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기업뿐 아니라 인터넷·전자상거래 등을 통해 EU 거주자에게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 EU 거주자의 행동을 모니터링 하는 경우도 모두 적용 대상에 포함됐다.

 

GDPR의 적용으로 유럽에 진출한 기업들의 책임이 강화돼 기업들의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이번 설명회는 GDPR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과 향후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학계, 법조계, 산업계 등 각 분야의 전문가 세 명이 참석한다.

 

조수영 숙명여자대학교 법과대학 교수의 발제를 시작으로 김도엽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성경원 SK인포섹 이사가 GDPR 시행에 대한 핵심 내용, 게임 기업들의 대응 방안 등을 주제로 발표를 이어갈 예정이다.

 

발표 세션이 끝난 후에는 현장에서 질의응답을 통해 전문가들의 답변을 들을 수 있다.

 

자세한 정보는 한국콘텐츠진흥원 홈페이지와 한국게임산업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