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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공공기관

‘갑질 논란’ 이명희, 경찰 조사서 “기억 안 난다” 혐의 부인

폭언·폭행 피해자 대다수 처벌 원해…경찰, 상습·특수폭행 적용 검토

 

[웹이코노미=신경철 기자] 공사장 근로자와 직원들에게 폭언·폭행 등을 일삼았다는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의 부인 이명희 일우재단 이사장이 혐의를 대부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29일 경찰에 따르면 전날 오전 10시부터 이날 0시 45분까지 업무방해와 폭행 등의 혐의로 조사를 받은 이 이사장은 일부 혐의만 인정하고,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했다.

 

이 이사장은 경찰 조사에서 적극 진술했지만, 수사관의 질문에는 대부분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이사장은 지난 2013년 여름 평창동 자택 리모델링 공사를 하는 작업자들에게 욕을 하고 주먹을 휘둘렀다는 의혹과 퇴직한 한진그룹 관계자와 자신의 운전기사 등에게 고성과 욕설을 퍼붓고 물리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한 달에 걸쳐 이 이사장에게 폭언을 듣거나 폭행을 당했다는 피해자 11명을 조사해 이 이사장이 가위, 화분 등 위험한 물건을 던졌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경찰이 확보한 피해자11명 가운데 10명이 이 이사장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이 이사장에게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상습폭행, 특수폭행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 폭행죄와 달리 상습폭행, 특수폭행죄는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처벌이 가능하다.

 

다만, 상습폭행 혐의를 적용할 때 상습성을 어떻게 입증할지가 쟁점이다. 경찰은 범행 횟수 뿐만 아니라 상습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다른 증거도 검토 중이다.

 

경찰은 보강 수사 진행 후 이 이사장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신경철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