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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공공기관

신동빈 “朴에게 면세점 청탁 안해”…대부분 질문 증언 거부

“롯데그룹서 만든 VIP간담회 자료는 이인원 부회장 자료”

 

[웹이코노미=신경철 기자]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국정농단 재판 항소심에서 대부분의 증언을 거부했다. 다만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면세점 특허 재취득을 청탁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도와 달라는 부탁은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25일 서울고법 형사4부(김문석 부장판사)는 최순실 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 항소심 공판에서 신 회장을 증인으로 불러 심문했다.

 

이날 신 회장은 롯데그룹의 경영권 분쟁, 롯데 월드타워점이 2015년 11월 면세점 사업자 재심사에 탈락한 이후의 경영 현안, 이에 따른 정부 도움 필요성 등에 대한 대부분의 증언을 거부했다.

 

하지만 ‘2016년 3월 14일 박 전 대통령과 비공개 면담 당시 면세점 특허 재취득과 관련한 현안을 건의하지 않았느냐’는 특검 질문에 “상식적으로 ‘이것 좀 도와주십시오’ 이런 이야기를 하면 나중에 무슨 문제가 생길지 모르지 않느냐”며 전면 부인했다.

 

특검이 ‘롯데그룹에서 만든 VIP간담회 자료에 면세점 신규 특허의 조속한 시행을 건의하는 내용이 있다’고 재차 묻자 “고(故) 이인원 부회장이 대통령을 만나려 할 때 가져간 자료이고, 내 자료에는 이런 내용이 없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신 회장은 자신의 단독면담 당시 상황을 설명하며 “평창올림픽을 이용한 경제활성화를 설명했고, 대통령께서 아버지의 건강상태가 어떠냐고 물으시기에 ‘아이고 괜찮습니다. 여러 가지 누를 끼쳐 죄송하다’는 식으로 이야기했다”고 강조했다.

 

롯데그룹이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출연한 것과 관련해서는 “정부가 만든 공적 재단이라 (출연)한 것”이라며 “박 전 대통령이 스포츠 전반에 대한 지원을 부탁하긴 했지만 특정 재단을 지목해 요구하지는 않았던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 신 회장은 대부분 질문에 대해 증언을 거부했다. 특검 측에서 당시 롯데그룹의 경영권 분쟁, 롯데 월드타워점이 2015년 11월 면세점 사업자 재심사에 탈락한 이후의 경영 현안 등 당시 정부의 도움이 필요하던 정황을 거듭 질문했으나 “증언을 거부하겠다”는 답변만 되풀이했다.

 

신 회장은 롯데그룹이 최씨가 설립을 주도했던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추가 출연한 혐의(뇌물공여) 등으로 별개의 재판을 받고 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본인의 공판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불리한 진술을 하는 것은 가급적 피하고자 했을 것”이라며 신 회장의 증언 거부에 대해 설명했다.

신경철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