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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공공기관

‘미공개 정보 이용’ 최은영 前 한진해운 회장, 항소심도 실형

재판부 “경제 질서 흔드는 중대 범죄 해당…집행유예 선고 부적절”

 

[웹이코노미=신경철 기자]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회사 주식을 팔아 10억원 상당의 손실을 피한 최은영 유수홀딩스 회장(전 한진해운 회장)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최 회장은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제수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 김형두)는 17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회장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12억원, 추징금 5억원을 선고했다. 1심 판결에 비해 추징금(5억370만원)만 다소 줄어든 형량이다.

 

재판부는 “증권 시장 전반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경제 질서를 흔드는 중대한 범죄에 해당하는 이 사건에서 집행유예 선고는 부적절하다”며 “양형기준에 따르면 징역 3년에서 6년 사이에서 형을 정해야 하는데, 피고인이 재판과정에서 총 125억원 가량을 기부 혹은 증여한 점 등을 고려해 1년 6개월로 정하기로 했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최 전 회장은 한진해운이 자율협약 신청을 발표하기 전 미공개 정보를 미리 입수해 지난해 4월 6일부터 20일까지 두 딸과 함께 보유하던 한진해운 주식을 모두 팔아 약 10억원 손실을 피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 전 회장 측은 남편 조수호 전 회장이 2006년 별세한 뒤 상속세를 내려고 금융권에서 빌린 돈을 상환하기 위해 주식을 팔았을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또 한진해운의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의 실사 기관이었던 삼일회계법인 안경태 전 회장에게 받은 정보 역시 투자자에게 영향을 미칠 만한 정보도 아니라는 주장이다.

 

반면 검찰은 최 전 회장이 안 전 회장 등으로부터 의도적으로 정보를 이용했다고 판단하고 징역 3년, 벌금 20억원, 추징금 11억260만원을 구형했다.

신경철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