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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공공기관

‘노조와해’ 삼성전자서비스 전무 구속…“범죄 혐의 소명”

함께 청구된 윤모 상무 등 3명 영장은 기각

 

[웹이코노미=신경철 기자] 삼성그룹의 노조파괴 공작 실무 총책임자인 삼성전자서비스 최모 전무가 구속됐다. 검찰이 삼성전자서비스의 ‘2인자’인 최 전무의 신병을 확보함에 따라 삼성 미래전략실 등 그룹 차원의 조직적인 개입 여부 규명을 위한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이란 관측이다.

 

서울중앙지법 허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5일 “횡령 등 일부 피의사실에 대해서는 법리상 다툴 여지가 있으나 다른 범죄 혐의는 소명된 것으로 보이고, 수사 개시 이후 증거인멸에 가담한 정황이 있어 증거인멸의 우려가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다만 함께 영장심사를 받은 삼성전자서비스 윤모 상무와 박모 공인노무사, 함모 부산동래센터 전 대표 등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최 전무는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업체 직원들이 노조를 세운 지난 2013년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노조대응 조직인 ‘종합상황실’ 실장 등으로 근무하며 속칭 ‘그린화 작업’의 실무를 총괄한 혐의(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를 받고 있다. ‘그린화 작업’은 노조파괴 공작을 의미한다.

 

최 전무는 또 노조활동은 곧 실직이라는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서비스센터 4곳을 위장폐업시키고 그 대가로 폐업한 센터 사장들에게 수억 원 상당의 금품을 불법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윤 상무는 삼성전자서비스 종합상황실 실무책임자로서 지난 2013년 7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그린화’ 작업과 협력사 3곳 ‘기획 폐업’ 실시를 한 혐의다. 또 문제 인물을 별도로 관리해 재취업을 방해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무사 박씨는 노조파괴 전문업체로 알려진 창조컨설팅에서 수 년간 근무한 경력자로 사측에 노조를 무력화하는 방안을 조언하고 ‘기획 폐업’의 실무를 추진한 혐의를 받는다.

 

협력사 전 대표 함씨는 지난 2013년 6월 노조 설립을 방해하고 주동자들을 해고하려는 공작의 일환으로 추진된 삼성전자서비스 본사의 ‘기획 폐업’ 시나리오를 충실히 이행하고 그 대가로 수천만 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다.

 

법원은 윤 상무 영장 기각 사유로 “범죄 혐의에 관해 피의자가 대부분의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박씨 및 함씨 영장 기각 사유로는 “증거들이 거의 수집됐다”는 점 등을 들었다.

 

한편 검찰은 삼성전자와 미래전략실 등 '윗선'의 개입 여부에 대해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신경철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