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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화학

문체부, 어린이 안전 위해 '유원시설 관리' 강화

 

 

[웹이코노미=송광범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이하 문체부)가 유원시설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문체부는 시설 관리를 위한 법·제도적 기반 둘을 마련했다.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안전성검사 등의 기준 및 절차」 개정안과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안전성검사기관 지정」 제정안이다. 각각 작년 12월 15일과 이달 1일에 시행됐다. 2017년 10월 국무총리 주재 제 15회 국정현안점검조정 회의에서 발표된 ‘어린이 안전 대책 주요 추진과제’에 대한 후속 조치다.

 

 

 

안전성 검사 기준은 화재에 대비해 보완된다. 불연재료나 난연재료 사용이 확대된다. 두 재료는 기존에는 공기막 기구(에어바운스) 소재에 국한됐다. 이 재료 사용 범위를 실내에 설치되는 일반놀이형 유원시설의 충격흡수재까지 확대한다. 이 개정사항은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처 올해 7월 1일부터 현장에 적용된다. 업계의 시설변경을 배려해서다.

 

 

 

시설 안전성 검사기관에 대한 조항도 개선된다. 먼저 검사기관이 한 곳에서 두 곳으로 늘어난다. 이달 1일부터 검사기관은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과 (사)안전보건진흥원을 위탁, 운영된다. 이 조치는 검사 수행인력 부족난을 해결할 것으로 보인다. 그간 유원시설업체 수는 빠르게 늘어나는데 비해 검사수행 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었다. 안전성검사기관이 단일기관으로 지정됐기 때문이다.

 

 

 

검사기관의 부실검사를 예방하는 제재조항도 마련된다. 검시기관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실과 다르거나 부적절하게 안전성검사 등을 한 경우’에는 검사기관의 위탁계약을 해지하거나 일정 기간 업무를 정지할 수 있게 했다.

 

 

 

인형 뽑기 기기에 대한 관리체계는 일원화된다. 기존 인형 뽑기 기기는 두 관리체계로 선택 운영됐다. 유원시설업과 게임제공업이다. 주 체계는 서로 규제가 달라 업계에 혼란이 있었다. 이를 이달 1일부터 게임제공업으로 일원화한다. 이 조치는 지난 1년간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되는 사항이다. 유예기간 동안 인형 뽑기 기기를 운영하는 유원시설업자가 유원시설업 변경신고와 게임제공업 허가 등 절차를 거치도록 했다. 문체부는 지자체와 1월부터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변경신고 안내 등 일정 기간 추가적인 계도기간을 거쳐 제도 안정화에 힘쓸 계획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유원시설은 아이들에게 즐거움을 선물하는 곳이지만 어린이 방문객이 많은 만큼 사고에 대비한 안전관리가 더욱 중요한 분야”라며, “이번 법‧제도 강화를 통해 더욱 안전한 놀이 환경이 만들어지기를 기대한다.”라고 했다.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