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신경철 기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하도록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압력을 넣은 혐의로 1·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대법원에서 재판 중인 문형표(62)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구속 취소 결정으로 오는 15일 석방된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지난 4일 구속 기간이 끝난 문 전 장관에 대해 구속취소 결정을 내렸다고 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해 1월 16일 구속 기소된 문 전 장관은 1년 4개월 만인 오는 15일 0시 석방된다.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됐다가 재판이 끝나지 않은 상태로 석방된 피고인은 지난해 6월 석방된 장시호(39)씨에 이어 문 전 장관이 두 번째다.
대법원은 문 전 장관 구속 만기일인 16일 0시 전까지 상고심 최종 판단을 내리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1월 말 사건을 접수한 대법원은 지난달 10일에야 쟁점에 관한 논의를 시작했다.
특히 직권남용과 배임 성립 등 법리적 쟁점이 많은 이 사건은 대법원장과 대법원 12명이 심리하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문 전 장관은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과정에서 국민연금공단이 찬성표를 던지도록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으로 기소돼 1심과 2심에서 모두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신경철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