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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공공기관

檢, '노조 와해' 삼성 임원 등 3명 구속영장

윤모 상무, '그린화' 작업 주도…협력사 대표 2명 영장

 

[웹이코노미=신경철 기자] 삼성그룹 노조와해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노조활동 대응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 삼성전자서비스 간부와 협력사 대표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일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김성훈 부장검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삼성전자서비스 윤모 상무와 전 해운대서비스센터 대표 유모씨 양산서비스센터 대표 도모씨에 대해 지난달 30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윤 상무는 종합상황실 실무책임자로 근무하며 2013년 7월부터 2015년 말까지 속칭 ‘그린화 작업’으로 불린 협력사의 노조 와해 공작을 추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노조활동 파업은 곧 실직’이라는 시나리오를 만들어 기획 폐업을 실시하고, 폐업 협력사 사장에게 그 대가로 억대의 불법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사인 해운대센터 대표를 지낸 유씨는 2014년 3월 윤 상무의 기획으로 추진된 센터 폐업 시나리오를 충실히 이행하고, 그 대가로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양산센터 대표 도씨는 2014년 사측의 노조 탄압에 괴로워하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노조원 염호석씨에 대한 이른바 ‘시신 탈취’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울러 염씨가 자살하자 삼성전자서비스 측과 비밀리에 접촉해 거액의 금품으로 유족을 회유해 노조 몰래 염씨 시신을 화장했다.

 

검찰은 노조와해 활동에 삼성그룹 미래전략실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등이 관여했다는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신경철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