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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공공기관

강화된 공무원 행동강령 시행…‘퇴직 공무원 접촉 시 신고’

공무원의 민간에 대한 부정청탁 금지…‘공관병 갑질’ 등 차단 기대

 

 

[웹이코노미=신경철 기자] 민간 부문에 대한 공직자의 부정청탁, 사적 노무 요구 등을 금지하는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안이 이날부터 본격 시행된다. 특히 퇴직공무원과 사적으로 만날 경우 소속 기관장에게 신고해야 하는 등 윤리 규정이 대폭 강화돼 관가에 긴장감이 돌고 있다.

 

 

 

정부는 공공기관 채용 비리, ‘공관병 갑질’ 논란 등을 차단하기 위해 공직자가 직무 권한이나 영향력을 행사해 민간에 알선·청탁하는 것을 금지하는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안이 1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무원의 민간에 대한 금전출연, 인사, 계약 등의 부정청탁 ▲직무관련자, 부하직원 등에 대한 사적 노무 요구 등이 금지된다.

 

 

 

또 ▲자신 및 친인척 관련 회사와 관련된 업무를 맡았을 경우 기관장에 신고 ▲고위 공직자 임용 시 3년간의 민간 분야 활동 내역 제출 ▲직무 관련 민간 업체에 대한 자문 제공 등 영리 행위 금지 ▲관련 기관 또는 산하기관의 공무원 가족 채용 또는 수의계약 금지 ▲자신 또는 가족과 직무관련자와의 금전 및 재산 거래, 계약체결 내역 신고 등 규정이 포함됐다.

 

 

 

다음은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이다.

 

 

 

사적 노무 요구 금지

 

 

 

‘공관병 갑질’ 사건과 같이 공무원이 영향력을 행사해 부하직원이나 직무관련 업체에 개인적인 업무를 시키는 등 사적 노무를 요구하는 행위에 대한 금지 규정을 신설했다.

 

 

 

제한되는 접촉유형과 신고내용, 신고방법은 기관별로 구체적으로 정한다.

 

 

 

□ 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등

 

 

 

현행 ‘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조항에서 이해관계 직무 회피에 대한 상담과 기관장의 조치의무만을 간략하게 명시한 규정을 보완해 공무원의 사적 이해관계를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도록 했다. 이를 위해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사적 이해관계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소속 기관의 장이 직무 재배정 등의 조치와 신고·신청·조치 현황을 기록·관리하도록 하는 등 체계적인 관리절차를 마련했다.

 

 

 

사적이해관계의 범위는 공무원 자신, 배우자 및 4촌 이내의 친족, 자신 또는 가족이 임직원·사외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법인·단체 등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등을 말한다.

 

 

 

□ 고위공직자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

 

 

 

차관급 이상의 공무원, 지방자치단체장 등 고위공직자는 임용 또는 임기 개시 전에 3년간 재직했던 법인·단체와 그 업무 내용 등이 포함된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을 소속 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또 내역에 기재된 사항 등은 직무 재배정 등의 근거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 직무 관련 영리행위 등 금지

 

 

 

공무원이 직무관련 업체 관계자에게 사적으로 자문 등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거나 직무와 관련된 다른 직위에 취임하는 등 이해충돌을 유발할 수 있는 영리행위 등을 금지했다.

 

 

 

□ 가족 채용 제한

 

 

 

현재 근무하고 있는 기관이나 산하기관에 고위공직자가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자신의 가족을 채용하도록 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이와 함께 인사업무 담당 공무원은 소속기관에, 산하기관 담당공무원은 산하기관에 자신의 가족이 채용되도록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 수의계약 체결 제한

 

 

 

고위공직자가 현재 근무하고 있는 기관이나 산하기관이 본인 및 가족 등과 물품·용역·공사 등의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또 계약업무 담당공무원은 소속기관과, 산하기관 담당공무원은 산하기관과 본인 또는 가족 등이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 퇴직자 사적 접촉의 신고

 

 

 

소속기관의 퇴직자(퇴직 2년 이내)가 민원 또는 인허가를 신청 중이거나 계약 체결 상대방 등 직무관련자에 해당할 경우, 골프·여행·사행성 오락 등 사적 접촉 시 소속 기관의 장에게 신고하도록 했으며 접촉유형 및 신고내용 등은 기관별로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했다. 이는 퇴직공무원의 로비, 전관예우 등으로 인한 특혜 시비를 사전에 차단하고 현직·퇴직공무원 간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 직무관련자 거래 신고

 

 

 

 

 

 

공무원 자신, 배우자,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 존속·비속 등이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 공무원으로부터 금전차용, 부동산 등 재산 거래, 그 외 물품·용역·공사계약 체결 등을 하는 경우 소속 기관의 장에게 신고하도록 했다. 다만, 금융회사로부터 대출, 공매·경매·입찰·공개추첨 등을 통한 거래행위와 같이 별도의 절차에 의해 투명성이 확보되는 경우나 거래관행상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행해지는 계약 체결 행위는 예외로 했다.

신경철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