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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

시공 15위 대방건설, 가짜건설사 내세워 공공택지 낙찰 받았다 들통나 처벌대상

대방건설 계열 엔비건설, ‘벌떼입찰용 가짜건설사’로 낙찰 드러나 자진폐업
대방건설, 12단계 시공 순위 올려 ‘벌떼입찰 대표 수혜자(?)’ 논란 직면
경기도 “벌떼입찰용 가짜건설사는 물론 모기업 처벌근거 확보”
“이번 단속은 계도용, 제도정비 차원이라 등록말소 등 행정처분 안해”


[웹이코노미 김영섭 기자] 올해 국토교통부 건설업체 시공능력평가 공시에서 상위 15위를 기록한 대방건설이 소위 ‘벌떼입찰’ 꼼수를 부리려다 영업정지나 등록말소까지 이어질 처벌대상에 오른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보다 무려 12단계나 시공능력평가 순위가 오른 대방건설이 때 아닌 ‘벌떼입찰 대표 수혜자(?)’ 논란에 직면했다는 비판이 일각에서 제기되는 이유다.

 

2일 경기도 공정건설정책과에 따르면 대방건설(주)(대표이사 구찬우)은 경기도의 단속망에 포착되면서, 대방건설 측이 운영한 무려 9개의 가짜건설사를 스스로 폐업 신청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따라 올 1분기 한국토지주택공사(LH) 아파트 용지를 낙찰받았던 대방건설 계열 엔비건설(주)은 지난 7월 21일자로 자진 폐업신고를 냈다. 대방건설과 관계된 다른 8곳의 ‘페이퍼컴퍼니’도 이미 자진 폐업했거나 폐업신청 후 절차가 진행 중이다. 

 

‘벌떼입찰’이란 공공분양 지구의 아파트 신축 용지 등에 대한 추첨제 택지공급 입찰 과정에서 낙찰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실제와 달리 서류상 요건만 갖춘, 이른바 ‘페이퍼컴퍼니’(가짜건설사)를 여러 개 만들어, ‘인해전술식 벌떼’처럼 입찰에 응하는 행태를 말한다. 

 

서류상에 나와 있는 것과는 달리, 사무실이나 기술인력, 자본금 등에서 건설업 등록기준을 실제로는 전혀 갖추지 못해 말 그대로 ‘가짜건설사’인 것이다.   

 

실제, 경기도 단속결과에 따르면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소재 한 건물 5층에는 대방건설 본사 사무실을 비롯해 엔비건설 등 대방건설 운영 9개의 가짜건설사를 포함해 총 10개 회사의 사무실이 ‘한 층에 모여 위치’해 있었다.

 

도 단속결과, 대방건설 본사 사무실에는 하자보수팀만 근무하고 있었고, 같은 층에 가짜건설사 9개의 텅 빈 사무실이 함께 위치한 것이 확인됐다. 뿐만 아니라 대방건설의 직원이 서류상 해당 9개 사 직원으로 채용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도 공정건설정책과 관계자는 “대방건설은 경기도의 정밀한 조사에 더 이상 벌떼입찰용 가짜건설사 운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 올 7월 9곳 모두를 폐업 신청하는 데 이르렀다”고 말했다. 

 

아울러 경기도는 가짜건설사 직원이 본사에서 근무한다는 점에 대해 기술인 경력증 대여 등의 사유로 행정처분이 가능하다는 것을 국토부 질의회신을 통해 확인, 벌떼입찰용 가짜건설사는 물론 모기업(대방건설)까지 처벌하는 근거도 확보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대방건설에 대해 영업정지나 등록말소까지 가능한 행정처분을 검토할 수 있지만, 운영 가짜회사들이 모두 폐업 신청한 만큼 사실상 행정상 실익이 없어졌다”며 “또한 이번 단속은 시범사례를 만들어 제도정비를 해나가겠다는 차원이어서 대방건설에 대한 행정처분은 현재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웹이코노미는 대방건설 측에 두 차례 전화통화를 통해 입장을 들어보려 했지만 2일 오후 6시 30분 현재 아무런 답변을 들을 수 없었다. 

 

이처럼 현행법 상 아파트용지는 한 회사당 하나의 입찰권만 행사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당첨 가능성을 높이고자 수십 개의 가짜건설사를 동원하는 ‘벌떼입찰’ 등의 편법이 만연된 것은 업계의 공공연한 비밀이다.

 

택지공급의 불공정을 초래하는 것 외에도 공동주택 선택권을 침해하고 가짜건설사 설립·유지 경비까지 분양가에 전가하는 피해를 준다는 경실련과 국회의 수년간 지적에도 불구하고 근절이 어려웠다.

 

이에 경기도 등 지방자치단체는 택지공급 방식 다양화라는 국토교통부의 처방이 효과를 보려면 추첨제 택지공급에서 벌떼입찰 등 가짜건설사를 걸러내는 강력한 단속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이번 시범조사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지난달 5일 경기도는 광주 철거 참사와 같은 비극을 되풀이하지 말자는 의도에서 이재명 경기지사 명의로 “지방정부에도 관할구역 안에서의 입찰, 택지공급, 시공 등 건설행위에 대한 실태조사 권한을 부여해달라”는 내용의 법령개정 건의 서한문을 국회 국토위에 전달했다.

 

이에 화답해 더불어민주당 문정복 의원이 이런 내용을 반영한 건설산업기본법개정안을 지난 7월 8일자로 발의했다.

 

동시에 경기도는 국토부, LH와의 협의를 추진해 ‘3기 신도시 택지분양 벌떼입찰 단속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운주 도 공정건설정책과장은 “공공수용으로 확보된 토지를 공정하게 나눠주는 것은 신도시 개발을 추진하는 국가, 지방정부, 공공기관의 기본적 책무”라며 “국토부 등 유관기관과 협력 강화는 물론 제도정비 등을 통해 가짜 건설업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도는 “건설산업 질서 전반의 부조리한 관행을 완전히 근절하자”는 이재명 지사의 정책의지에 따라 2019년 10월부터 현재까지 도 발주공사 낙찰 대상자를 조사, 193개 건설사를 적발해 161개 사(6월말 기준)를 행정처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