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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대구시의회, 외국인 유학생 지원 조례 제정으로 지역 활력 제고 기반 마련

이태손 의원,'대구광역시 외국인 유학생 등의 지원 조례안'대표 발의

 

(웹이코노미) 대구시의회 이태손 의원(달서구4)이 6월 13일, 제317회 정례회에서 청년 인구 유출 및 지역 대학 경쟁력 약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대표 발의한'대구광역시 외국인 유학생 등의 지원 조례안'이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외국인 유학생의 안정적인 유학 생활을 보장하고, 지역사회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으로, 외국인 유학생을 청년 인구의 대안적 유입 경로로 활용함으로써 지역사회의 활력 회복과 글로벌 인재 유치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태손 의원은 “대구시에 거주하는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마련하고, 지역 소재 대학, 기업체, 외국인 지원기관 등이 협력하는 통합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유학생 유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제정안은 △장학금, 초기 적응 교육, 주거지원, 진로상담 등 실질적 지원 사업의 근거 마련 △유학생 유치 확대를 위한 박람회 및 해외 홍보 활동 추진 △대학 및 기업, 외국인 지원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끝으로, 이태손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글로벌 인재가 대구에 정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지역의 국제화와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