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 공직사회에서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무원들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우대하는 ‘적극행정 제도’를 안내하기 위한 권역별 설명회가 처음으로 개최된다.
인사혁신처(처장 연원정)와 감사원(원장 최재해)은 적극행정 공무원 보호우대에 대한 현장 체감도를 높이고, 성과를 확산하기 위해 13일 정부세종청사를 시작으로 14일 대전, 15일 서울청사에서 각각 ‘권역별 합동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중앙부처 및 소속기관 공무원을 대상으로 ▲적극행정 추진 현황과 25년 정책 방향 ▲적극행정 공무원 보호 및 우대 제도 ▲감사원 사전 상담(컨설팅) 및 적극행정 면책 제도에 대해 사례를 중심으로 소개한다.
특히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소송 지원 등 보호 정책과 장려책(인센티브), 적극행정위원회 및 사전 상담, 적극행정 면책제도, 혁신지원형 감사분야 운영제도 등을 상세히 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현장에서는 참가자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향후 제도개선에도 반영한다.
앞서 인사처와 감사원은 각종 규제나 법령상 한계를 뛰어넘어야 하는 적극행정 공무원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지속적으로 실무협의를 진행해 왔다.
전 부처의 적극행정 교육을 지원하는 ‘적극행정 강사단’에 감사원 소속의 ‘감사 전문 강사’를 신설해 제공했고, 적극행정위원회의 절차적 정당성을 강화해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논의해 나가고 있다.
앞으로 양 기관은 적극행정 공무원의 보호와 지원에 대한 협업도 강화할 방침이다.
한편, 적극행정은 공무원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불합리한 규정이나 절차 등을 개선해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인사처는 공무원이 보다 소신있게 일해 적극행정을 실천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제도적 뒷받침과 보호 체계를 강화하고자 적극행정 보호관 제도 신설 등 제도개선도 추진하고 있다.
더불어 설명회 영상을 적극행정 학습 내용(콘텐츠)으로 개발해 중앙부처뿐만 아니라 공공기관 등에도 나라배움터 상시학습 자료로 제공할 예정이다.
유승주 인사처 인사혁신국장은 “적극행정은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만드는 핵심 수단이자 공직사회 신뢰 회복의 출발점”이라며, “공무원이 소신 있게 일하도록 정부가 제도적으로 보호한다는 신호를 주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오준석 감사원 적극행정공공감사지원관은 “공직자가 국민을 위해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태도로 일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해 나가겠다”며 “적극행정지원제도 활성화를 통해 소신있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공직사회에 널리 확산하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