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 순창군이 군복무 중인 지역 청년들을 대상으로‘군복무 청년 상해보험’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 상근예비역 등 다양한 형태로 군 복무 중인 순창군 청년으로, 전북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을 둔 경우 자동으로 보험에 가입되며 별도의 보험료는 발생하지 않는다. 다만, 보험이 제도화된 직업군인·사회복무요원 등은 제외된다.
보험 보장 항목은 상해·질병 사망 5천만원, 상해·질병 입원 일당, 뇌졸중·급성심근경색 진단비, 외상성절단진단비 등 총 14종에 이르며,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 보장이 가능하다. 보험금 청구는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군복무 중인 우리 청년들의 안전과 권익 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면서“앞으로도 청년들을 위한 다양한 복지 정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