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협동조합 단체표준 공동사업 확대를 위한 단체표준 제정 컨설팅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 사업은 단체표준 제정이 필요하지만 비용 부담과 자체 역량 부족으로 표준 제정에 애로를 겪고 있는 협동조합에 전문가 컨설팅 비용을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지원대상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 같은 업종의 협동조합이 지역별로 구성돼 있는 경우에는 협동조합연합회로 한정된다.
지원규모는 5개 협동조합이며, 조합당 1개 단체표준 제정을 원칙으로 조합 자부담금 30%를 포함해 최대 2천만원까지 지원한다.
사업 신청기간은 4월 10일부터 5월 7일까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