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7 (토)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경제정책·경제단체

[전문]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2022년 적용 최저임금안 이의제기서 제출


[웹이코노미 김영섭 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손경식, 이하 경총)는 2022년 적용 최저임금안에 대한 이의제기서를 7월 23일 고용노동부에 제출했다.

 

경총은 지난 7월 12일 결정된 2022년 적용 최저임금안(시급 9,160원)이 지속되는 코로나19 위기 상황을 어떻게든 버텨내고자 하는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취약계층 근로자들의 고용에도 상당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돼 이의제기서를 제출했다고 강조했다.

 

■ 법에 예시된 결정기준 상 최저임금 인상요인을 찾아보기 힘든 상황

 

경총은 최저임금법에 예시된 4개 결정기준(생계비, 유사근로자 임금, 노동생산성, 소득분배) 상 최저임금 인상요인을 찾아보기 힘든 상황임에도, 올해 최저임금은 과도하게 인상되었다고 밝혔다.

 

경총은 "우리나라의 협소한 최저임금 산입범위 문제와 함께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용 감소, 저소득 계층이 많은 소상공인의 부담 증가 등이 소득분배 개선 효과를 상쇄한 결과인 것으로 추정된다"고 했다.

 

또 "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부작용이 많은 최저임금 인상보다는 근로장려세제(EITC) 등 다각도의 정책이 강구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부분 

 

경총은 2022년 적용 최저임금이 시급 9,160원으로 확정될 경우, 주휴수당까지 고려하면 우리나라의 실질적인 최저임금은 시급 11,000원(주 15시간 이상 근로자)에 이르러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 대다수가 감당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더군다나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들은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이 아직 회복되지 않은 것은 물론, 내년까지도 완전히 회복되기 어렵다는 전망이 많아 금번 최저임금 인상이 이들에게 큰 부담을 가중시킬 것으로 우려된다고 밝혔다.

 

■ 최저임금을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적용 하지 않은 결정 

 

경총은 기업의 지불능력, 근로조건, 생산성에 있어서 업종별로 다양한 차이가 존재함에도 일괄적인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업종간 최저임금 미만율 편차가 40.4%p(숙박음식업 42.6% vs 정보통신업 2.2%)에 달해 일부 업종에서는 최저임금이 사실상 수용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우리 최저임금 수준이 매우 높고 코로나19로 인한 피해 정도가 업종별로 다르게 나타나는 상황에서도 최저임금위원회가 예년의 관행만을 앞세워 단일 최저임금제를 고수한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 2022년 최저임금 인상률 산출 근거의 문제점 

 

경총은 최저임금위원회가 밝힌 인상률 5.1%의 산출 근거*는 現 시점에서 적용하기 적절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특히 해당 산식은 거시적으로 국민경제 전체 수준을 고려한 평균적 임금조정률을 결정할 때 더 적합한 방식이고, 최저임금의 주요 지불주체인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들은 경제주체 중에서도 성장성이 취약하여 국민경제 전체의 평균이라 보기 어려움에도 이를 고려하지 않고 해당 산식을 직접 적용한 것은 무리한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경총은 2022년 최저임금 인상률이 결정된 주요 선진국(G7)들의 2022년 최저임금 인상률은 높지 않으며, 더구나 이들 국가와 우리나라는 최저임금의 상대적 수준이나 최근 인상속도가 크게 다른 만큼 단순 비교는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또한 경총은 일각에서 現 정부 최저임금 인상률을 직전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률과 단순 비교하여 낮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적절한 비교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경총은 "이제는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수준이 30~40%에 머물렀던 과거와 유사한 수준의 최저임금 인상률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경총 류기정 전무는 “여러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금번 최저임금 인상은 최저임금의 직접적인 영향권에 있는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의 생존과 취약계층 일자리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무리한 결정이었다"면서 "우리 최저임금 역사상 재심의 전례가 없었다 하여 금번 이의제기 절차가 요식화 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정부가 현장의 절박한 호소를 외면하지 말고, 재심의 여부를 진지하게 검토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이의제기 사유서 전문.

 

<2022년 적용 최저임금안에 대한 이의제기 사유서> 한국경영자총협회 (2021. 7. 23)

 

지난 7월 12일 2022년 적용 최저임금안이 올해 대비 5.1% 인상된 시급 9,16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최근 우리 경제가 회복되고 있다고는 하나 수출 중심으로 회복되고 있고,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속되면서 최저임금의 주요 지불주체인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은 오히려 커져가고 있는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결과로 판단됩니다.

 

  금번 최저임금 인상은 지금의 상황을 어떻게든 버텨내고자 하는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취약계층 근로자의 고용에도 상당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됩니다. 최저임금 근로자의 약 83%가 종사하는 30인 미만 사업장은 지금도 현상 유지조차 어려운 상황이고, 많은 취약계층 근로자들 역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노동시장 밖으로 밀려나는 상황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더구나 지금은 최저임금법에 예시된 4개 결정기준인 생계비, 유사근로자 임금, 노동생산성, 소득분배의 최근 지표상 최저임금 인상요인을 찾아보기 힘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내년 최저임금이 과도하게 인상된 측면이 있습니다.

 

  2022년 적용 최저임금이 시급 9,160원으로 확정될 경우, 주휴수당까지 고려한 우리나라의 실질적인 최저임금은 시급 11,000원(주 15시간 이상 근로자)에 이르러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 대다수가 감당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최저임금 고율 인상이 지속되면서 2020년에도 최저임금 미만율은 15.6%로 역대 2번째를 기록했고, 특히 소상공인이 밀집된 도소매‧숙박음식 업종과 소규모 기업에서 최저임금 미만율이 높게 나타나 최저임금이 수용되기 어려운 현실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현재 우리 경제는 코로나19 여파로 업종별 회복 속도 및 크기가 차별화되는 K자형 회복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번 단일 최저임금 적용과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이러한 상황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우려됩니다.

 

  내년 최저임금 결정 이후 최저임금위원회가 밝힌 인상률 5.1%의 산출 방식은 거시경제 전체의 평균적인 임금조정률을 산출할 때 더 적합한 방식입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과거에는 해당 산식을 적용하지 않고 최저임금을 결정하다가 유독 올해 심의에서만, 그것도 최저임금이 지나치게 높은 수준에 올라와 있는 現 시점에 갑작스럽게 적용한 것은 수용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국민경제 전체의 평균이라 보기 어려운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주로 영향을 미치는 최저임금 결정에 해당 산식을 직접 적용하는 것도 무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경영계는 ‘2022년 적용 최저임금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이의를 제기하는 바, 2022년 적용 최저임금을 재심의 해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 법에 예시된 4개 최저임금 결정기준 상 인상요인을 찾아보기 힘든 상황임에도 최저임금을 과도하게 인상한 점
■ 최저임금 주요 지불주체인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부분
■ 최저임금을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적용 하지 않은 결정
■ 2022년 최저임금 인상률 5.1% 산출 근거에 대한 문제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