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 양산시는 공동주택 내 전기차 충전시설의 화재를 예방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25년 전기차 화재예방 지원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화재 예방을 위한 안전물품 또는 시설 개선지원을 목표로 한다.
총 사업비 370백만원을 투입해 관내 148개 공동주택에 사업비의 90%(최대 250만원)까지 보조금을 지원하며, 공동주택 측의 부담을 최소화 하기 위해 자부담 비율을 10%로 설정했다.
2025년 3월 기준, 양산시 관내 공동주택 233개소 중 164개소에 완속충전기 3,249기, 급속 충전기 529기가 설치되어 있으며, 이번 지원사업은 전기차 충전기 1대 이상 설치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질식소화포, 상방향 방사장치, 보호장비, 자동 물뿌리개(스프링클러), 열감지CCTV 등 소방시설 설치비용 일부를 지원한다.
단, 동일한 사업에 대해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는 지원이 불가하다.
사업 참여를 원하는 공동주택은 4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 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를 참고해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기후환경과로 방문하여 접수하면 된다.
한편, 시는 지난해 정부의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 대책 발표에 따라 시민들의 안전 확보를 위한 조치로 전기차 주차구역 충전시설 설치 의무 이행 만료 기간을 2025년 1월 27일에서 2026년 1월 27일까지 1년간 유예한 바 있다.
또 지난해 12월에는 양산시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를 개정하여 공동주택 지하 주차장의 전기차 화재 예방을 위해 전기차 충전시설 지상 이전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두영 기후환경과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공동주택 전기차 충전시설의 안정성을 강화하고, 시민들의 안전을 보장하는 동시에 전기차 사용 촉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