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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민생침해형 사이버사기·금융범죄 집중단속

수사·범죄 수익 환수·불법 광고 등 범행수단 차단 병행

 

(웹이코노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3월 24일부터 10월 31일까지 민생침해형 사이버사기 금융범죄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최근 기술 발전으로 생필품은 물론 금융상품 · 가상자산까지 비대면 거래가 가능해지는 등 생활 · 경제활동 양식 변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비대면 · 고액 거래에 대한 국민의 경각심은 낮아졌지만 금융 · 가상자산 가치는 급격히 상승했다.

 

이에 피해자 개인 · 금융 정보를 받아 다른 범행에 이용해 피해자에게 형사책임을 전가하거나, 또 다른 피해자에게는 다른 수법의 사기 범행으로 2차 피해를 가하는 사례가 발견되는 등 범죄 수법이 빠르게 악성화되고 있다.

 

경찰청은 이러한 수법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조직적 · 악성 사기를 중점 단속 대상으로 선정하고 시도경찰청 반부패 · 경제범죄수사대, 사이버수사대 등 전문 수사 인력을 투입하는 등 강도 높고 종심 깊은 수사를 통해 민생침해형 사이버사기 · 금융범죄를 엄단할 예정이다.

 

아울러 범행에 이용되는 명의도용 휴대전화 ·명의도용 통장 등 각종 범행 수단의 생성 · 유통행위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단속하는 한편 불법 광고 · 가짜 사이트는 신속하게 차단해 추가 피해를 방지할 방침이다.

 

경찰청은 “최근 사기 범죄는 국민의 어려움을 미끼 삼아 접근하는 조직적이고 악성적인 범죄이다.”라고 하면서, “범죄는 끝까지 추적하여 발본색원하고, 취득한 범죄 수익은 반드시 환수하겠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