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래에셋증권은 개인투자용 국채 3월 청약을 11~17일 마련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3월 개인투자용 국채 발행한도는 총 1,200억 원이다. 5년물 600억 원, 10년물 500억 원, 20년물 100억 원을 발행할 예정이다. 특히 신규 출시되는 5년물에 총 발행금액의 50%인 600억원을 배정한다.
만기 보유 시 적용금리는 세전기준 5년물 약 16.11%(연평균 3.22%), 10년물 약 36.87%(연평균 3.68%), 20년물 약 87.86%(연평균 약 4.39%)다.
특히 3월 청약부터는 1인당 연간 매입한도가 2억원으로 확대된다. 올 1월과 2월 청약에서 1억원을 매수한 투자자들도 추가로 1억 원의 매입이 가능해짐과 동시에 총 매입금액 2억원까지 분리과세(15.4%) 혜택을 받을 수 있다.
5년물도 이번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2월 28일)을 통해 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이번 3월 청약부터는 기청약 방식과 별도로 자동으로 청약이 실행되는 ‘정기 자동 청약 서비스’를 신규 도입한다. 종목별(5년물, 10년물, 20년물) 신청은 각 1회로 제한되고 내점 또는 모바일앱 ‘M-STOCK’에서 신청 가능하다.
미래에셋증권 관계자는 “개인투자용 국채는 안정적인 투자 수단과 동시에 개인 투자자들에게 만기보유 시 가산금리, 연복리에 대한 분리과세까지 제공하는 절세 상품”이라며, “3월부터 5년물이 신규 출시가 돼 만기별 상품 구성도가 높아짐에 따라 금리 인하 국면에서 중장기 투자 대안으로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