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 대구 서구청은 개학기를 맞아 어린이들의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위해 3월 6일부터 31일까지 한 달간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초등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인근 어린이보호구역 44개소를 중심으로 등하교 시간대(07:30~09:00, 14:00~18:00)에 시행된다. 고정식·이동식 CCTV와 안전신문고를 이용하여 단속하며,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차량은 어린이의 안전을 위협하는 만큼 즉시 단속하고 3배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류한국 서구청장은 “이번 집중 단속 이후로도 안전한 통학로 조성과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학부모와 인근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