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제처 선정 ‘2024년 우수 자치입법’ 장려상 수상
금천구의회가 법제처 주관 ‘2024년 우수 자치입법 활동 지자체 선정’기초부문에서 장려상을 수상했다.
법제처는 완성도 높은 우수 자치입법 사례를 전 지방자치단체에 공유하고자 지난 1년간 제‧개정된 지자체 조례 중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신청받은 우수조례를 대상으로 내부심사, 설문조사, 전문가 심사 후 총 9개 지자체(광역2, 기초7)를 선정했다.
기초부문 장려상으로 선정된 ‘서울특별시 금천구 소아청소년과 야간‧휴일 일차의료기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정재동 의원 발의)는 2024년 1월 11일 제정‧공포한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의원 특화 지원 조례다. 야간‧휴일에 발생하는 소아에 대한 일차의료 공백을 막고,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의원의 야간‧휴일 진료에 대한 보상체계를 마련한다는 차원이다.
금천구의회는 양질의 공공보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며,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만들기에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