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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공공기관

경총 "노조법 시행령 산업현장 많은 혼란...다시 개정해야"

 

[웹이코노미 김영섭 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22일 행정관청의 법외노조 통보 권한을 삭제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노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 "시행령에 혼란 최소화를 위한 보완조치들이 반영되지 않은 것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경총은 이날 언론 매체에 "7월 6일 개정 노조법 시행으로 해고자・실업자 등의 노조 가입이 허용되고 노조전임자 급여지급 금지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산업현장에 많은 혼란이 예상된다"며 이런 의견을 냈다.

 

경총은 또 "노조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시행령 개정안이 발효된 이후에라도 다음과 같은 사항을 반영해 시행령을 다시 개정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경총 주장을 열거해보면, 우선 개정 노조법 시행으로 인한 산업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비종사조합원의 사업장 내 조합활동 시 사업장 출입 및 시설 이용에 관한 규칙 준수의무 부과, △비종사조합원의 노조사무실 이외 장소 출입 시 사용자의 사전 승인 의무화 등이 규정돼야 한다.

 

또 개정 노조법이 단체협약 유효기간을 최대 3년으로 확대한 만큼, 이러한 법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의 교섭대표권 유지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경총은 지적했다.

 

아울러 노동조합의 자격이나 적법성을 둘러싼 산업현장의 혼란과 사회적 비용의 초래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사후적으로 결격사유가 발생한 노동조합에 대해 자율적 시정이 아닌 설립신고를 취소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경총은 덧붙였다.

 



김영섭 기자 kimlily@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