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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공공기관

경총 "내년 적용 최저임금, 올해 비해 최소한 인상요인 없어"

한국경영자총협회, 최저임금 주요 결정기준 분석
2022년 적용 최저임금 조정요인 진단 결과발표

 

[웹이코노미 김영섭 기자] 내년 적용 최저임금은 올해에 비해 최소한 인상요인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손경식, 이하 경총)가 발표한 '최저임금 주요 결정기준 분석을 통한 2022년 적용 최저임금 조정요인 진단'에 따르면, 법에 명시된 4대 최저임금 결정기준인 생계비, 유사근로자 임금, 노동생산성, 소득분배와 법에 명시되지는 않았지만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임금 결정기준인 지불능력의 각종 통계지표들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

 

경총은 최저임금 주요 결정기준들에 대한 각 항목별 분석을 통해 내년도 최저임금 조정요인에 대해 분석했다.

 

■ 생계비 측면⇒ 최저임금 인상요인 없음

 

경총은 최저임금 심의에는 최저임금 정책 대상의 생계비 수준을 참고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강조하였다. 따라서 고소득층 생계비까지 포함된 전체 평균 생계비가 아닌 최저임금의 정책 대상이 되는 중위수 대비 60% 수준의 생계비를 고려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하였다.

 

이에 2020년 최저임금 월 환산액 약 180만원(209시간 기준)은 최저임금 정책 대상이 되는 저임금 비혼 단신근로자의 생계비를 이미 넘어서전체 비혼 단신근로자 실태생계비 중위수 대비 100%(약 185만원)에 근접한 수준까지 도달하여, 생계비가 최저임금 인상요인이 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 유사근로자 임금 측면⇒ 최저임금 인상요인 없음

 

유사근로자 임금과 비교한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최저임금 적정수준의 상한선이라 할 수 있는 중위임금 대비 60%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9개국 중 6위이며, 특히 우리와 세계시장에서 경쟁하는 G7 국가 평균보다 월등히 높은 수준으로 유사근로자 임금 측면에서 볼 때도 최저임금 인상요인은 없었다.

 

■ 노동생산성 측면⇒ 최저임금 인상요인 없음

 

최근 5년(2016~2020)간 최저임금 인상률은 53.9%로 높은 반면, 동기간 1인당 노동생산성 1.7%(시간당 노동생산성은 9.8%) 증가에 그쳐, 노동생산성 측면에서 최저임금 인상요인 역시 확인되지 않았다.

 

■ 소득분배 측면⇒ 최저임금 인상요인 없음

 

경총은 우리나라에서는 최저임금 제도가 소득분배 개선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추정되어 소득분배를 위해 부정적 파급효과가 큰 최저임금을 인상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강조하였다.

 

■ 지불능력 측면⇒ 최저임금 인상요인 없음

 

한편, 최저임금의 주요 지불 주체인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의 지불능력은 한계상황에 직면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임금 고율 인상이 지속되면서 2020년 최저임금 미만율*은 15.6%로 역대 2번째를 기록했고, 특히 소상공인이 밀집된 도소매‧숙박음식 업종과 소규모 기업에서 최저임금 미만율이 높게 나타나 최저임금이 수용되기 어려운 현실을 드러냈다.

 

경총 류기정 전무는 “2022년 적용 최저임금에 대한 사용자위원안은 9명의 사용자위원이 여러 요인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제시할 것”이라 하면서도 “최저임금의 주요 결정기준 지표들을 살펴본 결과, 최소한 최저임금을 인상해야 할 요인은 없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는 “우리 노동시장에서 2018년, 2019년 최저임금 고율인상의 충격이 아직도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고 지적하였다.

 

이어 “객관적인 지표들을 통해 파악되는 결과들과 함께, 최근 몇 년간 누적된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과정에서 적극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김영섭 기자 kimlily@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