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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화학

미래에셋증권, '참여율 200%' 코스피200 손실제한 ETN 2종목 상장

기준 지수 대비 하락 시 하락률 2배만큼 손실 지급

 

[웹이코노미 김영섭 기자] 미래에셋증권(대표 최현만·김재식)은 KOSPI200 기초자산에 연계된 '참여율 200%' 손실제한형 상장지수증권(ETN) 2종목(콜, 풋)을 한국거래소에 상장했다고 3일 밝혔다. '미래에셋 K200 Auto-KO-C 2206-01 ETN'과 미래에셋 'K200 Auto-KO-P 2206-01 ETN' 등이다.

 

이번에 상장한 '미래에셋 K200 Auto-KO-C 2206-01 ETN' 은 KOSPI200지수가 기준 지수(5월 26일 종가) 이상으로 상승할 경우 상승률의 2배 만큼을 만기에 지급(제비용 차감전)한다. 기준 지수보다 하락할 경우엔 하락률의 2배만큼 손실 지급(제비용 차감전)한다.

 

단 만기에 기초지수가 기준지수의 85% 미만인 경우에도 발행가(1만원)의 70%를 지급(제비용 차감전)한다. 또 매 영업일 종가 기준으로 기초지수가 기준 지수 대비 90% 이하로 하락할 시엔 조기상환돼 기초자산 급락 시 추가 손실을 막을 수 있도록 했다.

 

'미래에셋 K200 Auto-KO-P 2206-01 ETN' 은 KOSPI200지수가 기준 지수(5월 26일 종가) 이하로 하락 시엔 하락률의 2배 만큼 만기에 지급(제비용 차감전)한다. 기준 지수보다 상승할 경우 상승률의 2배 만큼 손실지급(제비용 차감전)한다.

 

단 만기에 기초지수가 기준지수의 115% 이상인 경우에도 발행가(1만원)의 70%를 지급(제비용 차감전)한다. 매 영업일 종가기준으로 기초지수가 기준지수 대비 110% 이상으로 상승한 경우에는 조기상환돼 기초자산 급등 시 추가 손실을 막을 수 있도록 했다.

 

해당 ETN은 최소 발행가액(1만원)의 70%를 지급하는 원금비보장상품이다. 다만 장내상품이므로 매수시점에 따라 투자자의 최대손실률은 확대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미래에셋증권 관계자는 "이번에 상장하는 ETN 상품은 발행가 기준 최대 손실이 제한돼 미래에셋증권 퇴직연금 계좌에서도 거래가 가능하다" 며 "지수 상승과 하락을 예상하는 투자자의 기호에 맞게 상장해 수익구간 진입시 수익률이 2배로 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말했다.

 

이 상품은 상장일 이후에 일반주식처럼 매매할 수 있으며 ETN 매매와 온라인 거래방법에 관련된 문의는 미래에셋증권 고객센터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이 금융투자상품은 자산가격 변동 등에 따라 투자원금의 손실(0~100%)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된다.

 



김영섭 기자 kimlily@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