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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의원 대표발의 ‘학교복합시설법’ 등 3건 국회 본회의 통과

유치원·대학·폐교 등 설치 적용대상 확대하는 학교복합시설법 개정

 

(웹이코노미)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용태 국회의원(경기 포천·가평, 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개정안 3건이 12월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먼저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지역과 학교에서 실제로 필요로 하는 학교복합시설을 조성·운영하고 활성화하기 위한 것으로, 설치 적용대상에 유치원과 대학, 폐교를 포함하며,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학교복합시설지원시스템을 구축하고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교육부에서는 2023년부터 돌봄시설, 수영장, 체육관, 도서관 등의 학교복합시설을 활용해 학교의 교육·돌봄, 지역의 문화·체육활동을 지원하며 지역과 학교가 상생할 수 있는 학교복합시설 활성화 정책을 추진해왔으나, 이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제도 보완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에 김용태 국회의원은 학교복합시설법 개정을 통해 교육·문화 시설이 부족한 지역에서 학생과 지역 주민이 학교복합시설을 함께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이 적극 협업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강화한 것이다.

 

또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대학에 재원을 지원하거나 보조하는 사업을 신설·변경하려는 경우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고, 대학이 외국인 유학생 유치와 지원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도 대안 반영되어 통과됐다.

 

김용태 국회의원은 “학교복합시설을 통해 지역과 학교가 상생할 수 있는 영역을 넓히겠다”면서, “포천과 가평을 포함하여 경기북부 지역의 교육 발전을 위한 정책과 입법 활동에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교육부가 RISE(지역혁신 중심의 대학지원체계) 사업뿐 아니라 교육 정책·사업 진행시 지역 발전 방향에 대한 주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