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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공공기관

검찰, ‘가습기 살균제’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에게 금고 5년 구형

“수많은 생명 희생시켜 죄질 매우 나빠”… 안용찬 전 애경 대표에도 금고 5년 요청

 

[웹이코노미=유연수 기자] 인체에 해로운 성분이 들어있는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에게 검찰이 금고형을 구형했다.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유영근) 심리로 열린 홍 전 대표 등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홍 전 대표에게 금고 5년을 구형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에게도 금고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사람의 생명과 신체에 최우선 가치를 두는 현대사회에서 기업과 경영진은 결함 물건인 가습기 살균제를 판매해 막대한 이익을 얻었고 수많은 생명을 희생시켜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이들이 막중한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데 이의제기를 할 사람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안 대표에 대해서도 “피고인은 애경의 대표이사로서 안전이 확보되지 않은 제품을 판매한 최종 책임자”라며 “안전성 검사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듣고도 하지 않고 제품출시를 강행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홍 전 대표, 안 전 대표와 함께 기소된 관계자들에게도 금고 3년 6개월에서 5년을 구형했다.

 

앞서 홍 전 대표 등은 클로로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CMIT)·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MIT)을 원료로 사용한 가습기 살균제의 안전성을 제대로 검증하지 않아 인명 피해를 낸 혐의(업무상 과실치사) 등으로 기소된 바 있다.

 

한편 이날 환경부는 서울역 인근에서 제21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를 열고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에 따른 심사결과를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종전 법상 신청자와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한 543명을 심사했으며 이 중 294명의 피해를 추가로 인정했다. 이로써 가습기 살균제 피해를 인정받은 인원은 총 3838명으로 늘어났다.

webeconomy@naver.com